[요지] 청구인이 1987.12.26 ○○교역 ○○으로부터 00원의 화섬직원단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이 1987.12.26 ○○교역 ○○으로부터 00원의 화섬직원단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소재 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 OOOO OOOO에서 『OO무역상사』라는 상호로 직물제조·도매업(수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87.12.26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 OO교역 OOO으로부터 9,925,000원의 화섬직원단(10,564야드)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음과 동시에 동 매입액을 19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 도봉세무서장이 OO교역 OOO에 대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동대문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동대문세무서장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8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함과 동시에 동 과세자료를 다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에서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79,440원 및 동 방위세 585,180원을 1990.4.20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6.20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여 원단을 구입·가공한 후 수출하여 왔는데, 이 건 원단을 구입하여 최종적으로 수출한 1988.4.1 까지의 원단구입 및 수출물량을 비교하여 볼 때, 원단구입량이 73,718야드이고, 수출량은 51,215야드인바, 자수와 구슬부착등의 가공과정에는 10,000야드를 기준으로 할 때 20일내지 30일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므로 위 원단구입량과 수출량의 차이인 약 22,000야드는 1988.3.23 이후 구입한 원단으로 1988.4.1 현재 임가공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OO교역으로부터의 이 건 원단 구입을 포함하여 원단구입량과 수출량이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O교역으로부터의 이 건 원단구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당초조사내용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OO교역 OOO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실사업장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1989년 7월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된 자로서, 화섬사를 구입하여 화섬직 원단을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구입한 화섬사를 외주가공한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OO교역 OOO으로부터 이 건 화섬직원단을 실제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1987.12.26 OO교역 OOO으로부터 9,925,000원의 화섬직원단(10,564야드)을 실제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당초조사관서인 도봉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공급자로 되어 있는 OO교역 OOO은 실사업장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1989년 7월(일자미상)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원단 10,564야드를 1987.12.26 구입하여 자수와 구슬부착등 가공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988.4.1 까지 수출하였다고 주장할뿐 이 건 원단이 1988.4.1 까지의 수출품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공 및 수출과정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개업일인 1987.6.20부터 1988.4.1 까지의 원단 구입량이 73,718야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동 기간의 총매입액은 180,713,891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그 차액 100,065,679원에 원단매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치 못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원단을 구입한 후 자수와 구슬부착등 가공과정에 20일내지 30일정도(10,000야드기준)소요된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업일인 1987.6.20부터 이 건 원단을 구입하여 최종적으로 수출한 1988.4.1까지의 원단구입량은 73,718야드이고 수출량은 51,215야드인데 자수와 구슬부착등의 가공과정에 20일내지 30일정도(10,000야드기준)소요되기 때문에 1988.3.23 이후 구입한 원단 21,448야드는 임가공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기간중 원단구입량에서 임가공과정에 있던 것을 빼면 원단구입량과 수출량이 거의 일치하게 되므로 OO교역으로부터 매입한 이 건 원단 10,564야드를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1987.12.26 OO교역 OOO으로부터 9,925,000원의 화섬직원단(10,564야드)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