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중 실제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 00평방미터가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 00평방미터보다 큰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중 실제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 00평방미터가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 00평방미터보다 큰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OO동 OOOOOOO 대지 111.10평방미터(약 35평) 동지상건물 71.14평방미터(약 21평)(이하 “쟁점 부동산” 이라 한다)를 82.12.22 취득하여 88.9.25 양도한 바,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점포 면적 43.77평방미터가 주택면적 27.37평방미터보다 큰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점포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88귀속분 양도소득세 4,849,270원 및 동방위세 969,850원을 90.2.16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26 심사청구를 거쳐 90.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2.12.22 취득이후 1987.9.26 까지 거주하는 동안은 주택 18.01평에 점포 3.5평이었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주택 27.37평방미터에 점포 43.77평방미터는 새로운 소유권자인 OOO에 의해 용도 변경하였고 이후 새로이 신축한 사실이 건축물 등기부등본상 명백하다면서 이 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함으로 송파세무서장이 등기필한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무시하고 구청의 건축물 관리대장만으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한 과세처분임으로 당연히 무효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건물을 양도한 88.9.25 현재 주택면적이 18.01평이고 점포 면적이 3.51평인 건물로서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82.12.15 준공당시 3.51평으로 보존등기한 후 83.1.8 주택면적을 27.37평방미터(8.27평)으로 점포 면적을 43.77평방미터(13.24평)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양도일(88.9.25)이후인 88.9.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용도변경등기를 하였고, 그후 현소유자가 88.10.13 양도 건물을 멸실하고 현 건물을 신축(88.8.31 허가 88.12.16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이 건의 용도변경은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중에 한 것이므로 주택부분을 제외한 점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주장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바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점포 면적 (43.77평방미터)이 주택면적(27.37평방미터)을 초과한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1.12.22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88.9.25 양도시까지 실제 주택이 18.01평, 점포가 3.51평이었으며 위 주택에는 청구인 가족과 전세입자 가족이 함께 거주한 사실로 보아도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82.12.22 취득하여 88.9.25 양도시까지, 청구인 가족이 쟁점 주택에서 82.11.27부터 87.9.25까지 약 4년 10개월 거주한 사실과 그외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가족이 79.10.1부터 83.5.17까지, 청구외 OOO가족이 84.5.11부터 86.3.20까지, 청구외 OOO가족이 86.5.8부터 87.1.23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2.12.16 보존(건축 신축)등기시 주택이 18.01평, 상가가 3.51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83.1.8 용도 변경하여 주택 27.37평방미터(약 8.3평) 상가 43.77평방미터(약 13.2평)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후인 88.9.30 등기부상에 위 용도변경내용을 등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83.1.8 용도 변경하여 위 주택 21.52평중 13.24평은 상가로, 8.28평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부인키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청구인 가족외 전세입자가족이 계속 전세로 거주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세입자 또는 청구인 가족이 상가의 영업활동을 위한 임시 거주용 방으로 꾸며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이를 주택으로 보기는 또한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중 실제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 43.77평방미터가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 27.37평방미터보다 큰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