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87.10.27 쟁점임야를 00원에 청구인이 취득하여 89.2.10 청구외 ○○ 및 ○○에게 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87.10.27 쟁점임야를 00원에 청구인이 취득하여 89.2.10 청구외 ○○ 및 ○○에게 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86,182평방미터(이하“쟁점임야”라 한다)를 87.10.27 취득하여 89.2.1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90.5.16 양도소득세 25,247,600원 및 동 방위세 5,049,5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3 심사청구를 거쳐 9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87.10.27 2,800,000원에 취득하여 89.2.10 4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2,8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4인에게 1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2,8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6,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OOO은 85년이후 경상북도 울진군, 경산군, 영양군, 상주군, 전북 남원군, 제주 남제주군, 강원도 인제군, 삼척군, 전남 진도군등 전국에 걸쳐 부동산취득이 40회, 191,371평과 양도 20회 81,809평인 점 취득 및 양도거래지역이 투기지역인 점, 투기거래대상은 주로 임야인 점과 쟁점임야도 투기거래의 일환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관세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조사확인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누구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을 4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87.10.27 청구외 OOO으로부터 2,800,000원에 취득하여 89.2.10 청구외 OOO외 4인에게 1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2,8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6,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이른바 투기거래를 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87, 88귀속분은 동 훈령 제980호 제7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위 훈령 제980호 제73조 제3항 제8호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8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도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것과 취득가액에는 다투지 아니하나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쟁점임야는 1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상 중개인 기재란에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쟁점임야를 1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자체가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셋째, 등기부상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있고 청구외 OOO 및 OOO도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20,000,000원 및 2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였는바,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87.10.27 쟁점임야를 2,800,000원에 청구인이 취득하여 89.2.10 청구외 OOO 및 OOO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