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050 선고일 1990-12-05

[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어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3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OOO 및 OOO 대지 70.7평방미터, 건물 603.7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12.31 취득하여 89.5.31 양도한 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라는 이유로 그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0.2.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7,581,710원 및 동 방위세 37,516,3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0 이의신청을 거치고 90.6.18 심사청구를 거쳐 90.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당시(89.5.31)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었으나 취득당시(82.12.31)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고 재미교포인 청구외 OOO 소유이므로 위 OOO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87.5.8 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서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토지로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또한 쟁점부동산이 명의수탁일 뿐 실제로는 청구외 OOO이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89.6.1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이 있은 후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제시없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령 제17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첫째,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둘째, 과세물건이 (가)목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셋째, 과세물건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2.12.31에 취득하여 89.5.31에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배율방법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였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전시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반면(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개정된 87.5.8 이후에 양도된 경우로서 대법원 판결 88누11940, 89.12.12 및 국심 90서307호 90.5.8외 다수도 같은 뜻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