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음으로 동 과세처분의 과정을 보면, 상여처분 소득자료는 84년도 귀속분으로 그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85.5.31이고, 동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다음날인 85.6.1이 되며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90.6.1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바, 처분은 전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이전인 90.4.16에 행하여진 처분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다음으로 동 과세처분의 과정을 보면, 상여처분 소득자료는 84년도 귀속분으로 그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85.5.31이고, 동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다음날인 85.6.1이 되며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90.6.1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바, 처분은 전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이전인 90.4.16에 행하여진 처분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갖고 서울특별시 중구 OOOO O가 OOOOO에 본점사무소를 둔 OO기업주식회사[OO그룹의 계열법인이었고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며 86.5.2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으로 OO산업그룹이 인수한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에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남대문세무서장이 통보한 인정상여소득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8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691,440원 및 동방위세 7,205,8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6.14 심사청구를 거쳐 90.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의 84사업년도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면서 OO공장의 PILE 과 SWEATER 의 품질저하 및 진부화로 인한 감손, 전자공장 화재로 인한 LED CALCULATER의 파손, HOIST WINCH의 파손 및 진부화로 인한 감손등 재고자산부족액 63,393,000원을 제품매출누락으로 보고 익금가산한 후 당시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또한 접대비중 기밀비에 해당하는 1,970,000원을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이는 사실판단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으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과세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에 대한 국세의 부과권이 시효소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제품재고부족분이 아니고 재고감모손실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막연히 감모손실이라고 주장만할 뿐 그 입증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그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음은 정당하고, 기밀비 1,970,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기밀비 지급규정도 없이 접대비 계정에서 기밀비형식으로 손금계상한 것인 바, 동금액을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의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90.1.16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보낸데 대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함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상여처분 소득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동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중에 행한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남대문세무서장은 89.12.11-89.12.22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84사업년도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제품재고부족분 60,645,500원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상당금액 63,993,095원과 접대비중 기밀비해당액 1,970,000원을 그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으로 동법 제46조의 2(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어 동 상여처분 소득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반포세무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인 바, 청구주장별로 그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