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계약서와 확인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함
[요지] 양도계약서와 확인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4.6평방미터 및 건물 423.34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8.9.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1.24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59,090원 및 동 방위세 1,738,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90,000,000원에 취득하여 263,000,000원에 양도하여 27,00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바, 청구인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90,000,000원이고,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63,000,000원으로 손해를 보았으므로 양도소득세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일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거래대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이 없으며, 양도시의 계약서는 매매소개인(입회인)도 없이 작성된 계약서로서 동 대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뒷받침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부동산을 매입하여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90,000,000원에 취득하여 27,000,000원의 손해를 보고 263,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거 밝혀지니 이 건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6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양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는 소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89년 상반기중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89.3.15 국세청장이 이 건 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15.9% 상향조정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89.4.19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290,000,000)보다 27,000,000원이나 낮은 26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중 적어도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