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캬바레영업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소득자가 아닌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019 선고일 1990-11-22

[요지]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3.5.10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무도유흥음식점업(상호 OOO 캬바레)의 영업허가를 받아 83.5.12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남양주세무서장의 위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소득표준율에 의한 소득금액 자료)를 86.7.19 경 통보받고 그 자료에 의하여 8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2,850원 및 동 방위세 892,570원을 결정하여 90.4.16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5.18 심사청구를 거쳐 90.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5.10 OOO 캬바레 영업허가를 득하여 청구외 OOO과 동업으로 영업을 하다가 83.12.14 에 위 동업자와 동업약정을 해지하여 84.1.1이후에는 위 캬바레 영업을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이 관할구청의 영업허가명의변경대장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된 8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12.14 동업약정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8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캬바레 영업을 개시할 당시 청구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8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인이 캬바레 영업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소득자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위 캬바레 영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남양주세무서장이 86.7.19 처분청에 통보한 84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 처분청이 8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임을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83.12.14 이후에는 위 사업을 양도하여 사실상의 사업소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21조(명의자 과세)에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는 건설업 및 무역수입업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관계규정에 의하면, 캬바레 영업등과 같이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캬바레 영업을 개시할 당시에는 다른 사업자(청구외 OOO)와 동업하다가 83.12.14 동업약정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업약정서 및 동업해지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사문서로써 다른 증빙이 없는 한 객관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남양주군수의 민원사무처리부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면 위 캬바레의 영업허가는 83.5.10에 청구인 명의로 개시되어 84.1.27 에는 청구외 OOO(주소는 사업장과 동일), 84.2.9 에는 청구외 OOO(주소: 성북구 OOO동 OO), 84.3.8 에는 청구외 OOO(주소 미상), 84.5.31 에는 청구외 OOO(주소 미상) 명의로 빈번하게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캬바레의 영업허가 및 사업자 등록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여 개업한 후 관할세무서에 동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85년 제1예정신고분 까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한 청구인이 사실상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캬바레의 사업자등록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자인 청구인에게 8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달리하고 있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