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018 선고일 1990-12-05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전시법규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소재 주식회사 OOOOO(90.1.4 부도발생으로 임의 폐업)이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90.4.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부가가치세) 15,407,66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 심사청구를 거쳐 90.9.17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OOOOO은 청구인 동생 OOO의 남편 OOO가 단독출자한 회사로서 청구인은 동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이 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전연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동 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형으로 특수관계자임에 다툼이 없고, 출자지분을 보면 체납법인설립이후 변동이 없는데 대표이사인 OOO 20%, OOO(OOO의 처) 20%, OOO(OOO의 처형) 10%, 청구인(OOO의 처형) 10%, 합계 60%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89.2.27 현재 500주를 출자한 주주임을 확인하였는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자간의 출자비율이 60%에 이르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당초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국세체납액을 충당할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등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실질적으로 출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관련법규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체납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89년 12월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주식수가 3,000주로서 전체주식 5,000주의 6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5,000,000원(500주)을 출자한 사실을 시인하는 주주출자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시법규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