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건축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건설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건축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에 영업소를 두고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1987.1.9부터 동년 5.30사이에 231,983,155원에 상당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고 19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동매입세액 23,198,315원을 공제받았는 바, 이에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636,210원을 1990.4.2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건설업면허증등을 확인한후 동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법인 발행 어음·수표로 OO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며, 당해 어음·수표에서 동사의 이서내용이 확인되고 있는바,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OO건설주식회사는 1987년중에 전국144개시·군에 걸쳐 무려 1,158건에 이르는 건설업면허대여를 하고 허위 착공신고를 하여 1988년 2월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한 법인인바, OO건설주식회사가 1987년중에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공사만을 실제로 시공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청구법인 역시 OO건설주식회사에서 이 건 건축공사를 실제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공사일지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OO건설주식회사를 관할하는 강남세무서장이 1989.2.11 처분청에 통보한 건설업면허대여업자과세자료에 의하면 OO건설주식회사는 1987년중 착공신고 건수가 전국144개 시·군에 걸쳐 무려 1,158건이나 되는 면허대여업체로 1988년 2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하였고 1988년 4월 임의 폐업후 행방불명의 상태이며 1988.4.2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고 되어 있고, 둘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231,983,115원, 부가가치세 23,198,315원, 합계255,181,470원을 1986.12.30부터 1987.7.13사이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1987.1.9부터 동년 5.30사이에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공사대금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상이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OO은행 OOOO지점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 및 당좌수표중 대부분의 경우 1차 배서인이 OO건설주식회사로 되어있고 2차배서인이 OO강건 OOO으로 되어있으며, 당좌수표3매의 경우 1차배서인이 OO강건 OOO으로 되어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건설주식회사와 OO강건 OOO과의 거래관계 또는 청구법인과 OO강건 OOO과의 거래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건설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