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세액은 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고 이 건 매입세액 전액을 주사업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고 그 전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일부 부당함
[요지] 매입세액은 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고 이 건 매입세액 전액을 주사업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고 그 전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일부 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90.4.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9.2 기 분 부가가치세 3,884,060원의 과세처분은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 769,600원을 공제하여 재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본사를 일본에 둔 OO신문사 한국지사로서 71.11.16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문공부장관으로부터 지사설치허가득한외에 88.4.19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광고대행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면세사업(신문업)과 과세사업(광고대행업)을 겸업하고 있는바, 89.2기중 거래징수당한 매입부가가치세 3,530,977원의 환급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환급을 거부한 외에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353,090원을 추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취재활동(면세부분)과 광고대행(과세부분)을 겸업하고는 있으나 면세공급은 전혀발생하지 않고 과세공급만 계속발행 발생하였던바, 이건 89.2기 거래징수된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함에도 과세매출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수 없다하여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주된업무는 지사설치허가조건에 의거 정기간행물 발간에 따른 취재활동등에 국한된 것으로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업무이고 부수적으로 과세사업인 광고대행업무가 발생한바 있으나 당해기간(89.2기)중에는 과세공급가액이 전혀 발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매입세액 모두가 과세공급가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의 쟁점은 당해사업기간중 과세공급가액은 전혀없고 과세매입세액만 거래징수당한 이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이 된 89.2기중 과세공급가액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반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증빙)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업무가 지사설치 허가조건에 의거 취재 활동·업무연락에 한정되어 있는등 면세사업이 주된 사업이고 광고대행사업은 부수된 사업에 불과함을 들어 이 건 환급을 거부하였음을 알 수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8.4.16이후부터 겸업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사신문인 “OO신문”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지(無 紙)로서 면세공급가액(신문판매수입)은 전혀 발생하지않고 오로지 과세공급가액(광고대행수입)만 발생한바, 비록 89.2기중 공급가액(과세·면세)이 발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동기간중에 발생한 이 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전액공제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OO매입세액)은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을 보면 위 산식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신문업과 과세사업인 광고대행업을 겸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에 대한 다툼은 없는바, 청구법인에게 89.2 기중 총공급가액은 발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쟁점이 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16매 35,309,807원의 내역을 보면 오피스텔 매입액 27,613,747원과 임차료·관리비등 7,696,060원으로 구성된바, 전시규정에 따라 임차료·관리비등 7,696,060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 반면 오피스텔 매입액 27,617,747원(계약금액 뿐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공통매입세액이라기 보다는 본질상 주사업 따라서 면세공급가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 따라 원소유주로부터 해당부가가치세를 환불받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이부분 매입세액은 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고 이 건 매입세액 전액을 주사업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고 그 전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