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부친인 ○○가 1987.11.6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000원이 자금융통의 변제인지 현금증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014 선고일 1990-12-10

[요지] 청구인이 ○○로부터 1987.11.16 수령한 000원은 단순한 자금융통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는 1986.11.10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전 12,002평방미터를 520,000,000원에 매입하여 1987.10.16 대지로 지목변경후 1987.11.7 주식회사 OOO에 1,100,000,000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세 등 331,567,370원을 체납함에 따라 대전세무서는 이를 무재산으로 하여 결손처분하였는 바, 1989.10월 국세청이 대전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OOO의 위 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1987.11.9 그의 개인통장(OO은행 OOOO동지점 22-02-OOOOOO)에 300,000,000원을 예입하였다가 1987.11.16 자로 14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중 130,000,000원을 청구인의 개인통장(OO은행 OOOO지점 816-01-OOOOOOOO)으로 송금 한 것이 무통장 입금표에 의해 확인되고 동 송금수표가 당초 OOO지점에서 인출한 수표와 동일함이 입증되었으므로 동 자금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확인한 후 1990.4.3 청구인에게 증여세 73,051,000원 및 동 방위세 13,282,00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6.2 심사청구를 거쳐 1990.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부 OOO가 청구인에게 자금차용을 원하여 OO건설주식회사가 보증(보증 및 보관용 수표를 발행)하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친구)을 대출자로 하여 1987.3.16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원과 기타 OOO의 채무 50,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13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이는 부자지간의 단순한 자금융통에 불과한 것이지 증여가 아니므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父) OOO가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및 그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 OOO가 토지양도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청구인은 이를 수취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부친인 OOO가 1987.11.6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130,000,000원이 자금융통의 변제인지 현금증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1989.10월 국세청이 대전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친 OOO의 토지양도대금 1,10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추적조사를실시한 결과 OOO는 1987.11.16 그의 개인통장에서 14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중 13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자금은 청구인이 OOO의 채무를 대신변제해준 것을 송금해온 단순한 자금융통관계이지 증여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토지양도대금 지출처내역을 보면 OOO는 1989.11.19 총 양도대금 1,100,000,000원중 300,000,000원을 그의 개인소유 보통예금통장(OO은행 대전 OOO지점, 구좌번호 22-02-OOOOOO)에 입금한 후 1987.11.16에 14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중 130,000,000원을 청구인 예금구좌(OO은행 OOOO지점, 구좌번호 816-01-OOOOOOOO)에 무통장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건설주식회사가 보증하고 청구외 OOO을 대출자로하여 1987.3.16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부친인 OOO에게 전액대여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동 대출금이 OOO에게 대여되었음을 입증하는 현금차용증서나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의 동 자금사용처도 불분명하며, 셋째, 청구인은 OOO가 대출금을 상환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1987.11.3 청구인이 대신변제하고 1987.11.16 OOO로부터 위 상환금등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이나 당초조사관서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OOO는 본인 소유토지를 OOO에 매각하고 1987.10.5 계약금으로 11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도 위 대출금을 상환기한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OOO의 채무를 대신변제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OOO의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넷째, 청구인이 대신 상환하였다는 OOO의 채무액(130,000,000원)중 기타 채무 5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금대여일, 대여조건, 대여시의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1987.11.16 수령한 130,000,000원은 단순한 자금융통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