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지급에 있어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영수증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보관증으로 받았음을 밝힌바 실지양도가액은 계약서상 금액과 현금보관증 금액으로 봐야함
[요지] 대금지급에 있어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영수증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보관증으로 받았음을 밝힌바 실지양도가액은 계약서상 금액과 현금보관증 금액으로 봐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소재 OOO아파트 56평형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1.2 취득하여 89.3.2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76,186,000원, 양도가액을 325,000,000원으로 하여 90.3.16 양도소득세 99,586,720원 및 동방위세 19,917,34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3 이의신청, 90.6.12 심사청구를 거쳐 90.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3.20 청구외 OOO에게 160,000,000원에 양도하고 89.4.30 적법하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마쳤는데도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32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니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3.20 청구외 OOO에게 1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거래당일자의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직접 조사하여 89.10월 징취한 위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89.3.1 12시경 강남구 OO동 OOO아파트 단지내 OOO상가 OOO부동산 사무실에서 상기 아파트 전 소유자 OOO의 남편과 본인 및 본인의 처와 딸 OOO, 부동산주인 OOO(우리측 소개인), OOO부동산 OOO(상대편 소개인), 입회하에 이 아파트를 당시의 시세인 32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의 세금 때문인지 어떤 문제인지 몰라도 관인계약서 금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못을 박았고, 소개인들도 아무 문제없다고 하였으며 본인의 취득세도 적게 나온다고 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그렇게 하기로 하였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고, 대금지급에 있어서는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영수증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보관증으로 받았음을 밝힌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입회인 OOO, 중개인 OOO, OOO의 확인서 및 현금보관증에 의하여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325,000,000원임이 분명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160,000,000원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을 325,000,000원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9.1.2(잔금청산일)자로 76,186,000원에 분양받아 89.3.20(잔금청산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4.30 자로 취득가액을 76,186,000원, 양도가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0,650,240원 및 동방위세 6,130,04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송파세무서장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처 OOO의 89년 11월 일자미상 사실확인서, 중개인 OOO의 89.11.15자 확인서등을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325,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1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76,180,000원임에는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인 OOO의 89.3.20자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이 1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89년 10월 및 89년 11월 일자미상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1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남편 OOO의 89.3.20자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청구인의 남편 OOO, 매수인인 OOO, OOO의 처인 OOO, 청구인 측 중개인인 OOO, 매수인 측 중개인인 OOO가 함께 모여 89.3.1자로 쟁점아파트를 32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 관인계약서상의 기재금액은 160,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계약금 32,500,000원중 22,500,000원은 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이어서 89.3.1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나머지 10,000,000원은 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이 아니어서 89.3.2 자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개인인 OOO, OOO의 보관증을 받았고 89.3.8 중도금 130,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인 64,000,000원은 수표로 지급하여 영수증을 받고, 나머지 66,000,000원은 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이 아니어서 수표로 지급하고 중개인의 보관증을 받았으며, 89.3.20 잔금 162,5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관인계약서상 기재금액 73,500,000원은 수표로 지급하여 영수증을 받고, 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이 아닌 89,000,000원은 수표로 지급하고 중개인의 보관증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89.3.1자 중개인 OOO 및 OOO의 확인서, 89.3.20자 중개인 OOO의 현금보관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325,000,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