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2005 선고일 1991-01-11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그 취득일인 64.2.19부터 89년 양도시까지 사이에 적어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0.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647,680원 및 동 방위세 11,329,53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동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4.2.19 취득한 서울시 구로구 O동 OOO 답 2,5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8 청구외 OOO 외 8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지목상은 답(沓)이나 양도후인 89.6.8자로 5필지로 분할된 것으로 미루어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었는지가 불분명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한 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세 56,647,680원 및 동 방위세 11,329,5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9 이의신청, 90.5.29 심사청구를 거쳐 90.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상대대로 현주소지에 살아왔으며 그 자신도 1919년 현거주지에서 출생하여 7순에 이른 현재까지 줄곧 이곳에서 살면서 그 소유농토 4,500여평을 자경한 농민이며 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서울시 구로구 O동 OOO 답 2,506평방미터는 청구인이 64.2.19 취득하여 줄곧 벼농사를 짓다가 최근 몇 년간은 들깨 및 채소등을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9인에게 89.2.15자로 매도계약하고 89.5.25 잔금지불받을때까지인 89년 봄에도 위 토지에 열무 및 들깨를 재배하여 같은 동리에 사는 채소장수인 OOO에게 40만원에 밭뙤기로 양도한 바 있고 해당 동사무소에서도 89년 봄 위 밭작물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위 토지는 매도계약당시 및 잔금수령당시에도 농지임이 분명하며 위 토지매수인들인 서울, 인천, 성남시등에 거주하는 OOO등 9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라든지 위 토지분할이 양도계약서상 잔금수령 89.5.25 및 인감증명서 교부일자 89.5.23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9.2.15 이를 농지상태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후 잔금수령이후에 공동매수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필지분할된 것인데도 처분청이 위 토지가 매도후 분할된 사실만을 중시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한 뒤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구로구청장의 농지세과세회신문, 구로구 OO동장의 농가증명원 및 비료구입관련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89.5.23 양도하기전인 89.4.28 당초 구로구 O동 OOOOO를 동소 OOOOO, 동소 OOOOO, 동소 OOOOO, 동소 OOOOO로 분할한후 OOO 외 8인에게 양도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일인 89.5.23 현재로는 농지이었느냐의 사실은 불분명한 것이고, 청구인도 달리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양도에 관하여 양도당시 농지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는 64.2.19 취득하여 89.5.23 양도시까지 25년 이상을 소유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양수인 OOO 외 8인에게 양도계약을 체결한 89년 봄에도 들깨 등 밭작물을 경작한바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계약일의 농지에 해당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6전 717, 86.7.23 동지임).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구로구 OO동사무소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및 구로구 OO동 OOO금고의 청구인 명의의 회원출자금통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89.2.15자로 외지인 성남시 거주 OOO 등 9인에게 양도계약 체결되고 동 계약금으로 받은 4,000만원중 일부가 그 익일인 89.2.16 청구인 명의의 회원출자금통장에 입금되었으며 동 계약서상 잔금일자이전인 89.5.23 OOO 등 매수인을 부동산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이후에 쟁점토지의 필지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둘째, 구로구 OO동장의 농가증명서, 당심의 조회에 대한 OO동장의 회신문, 청구인 거주지 인근의 영농회장 OOO, 채소소매인 OOO, 인근 주민인 OOO, OOO, OOO의 각 인우보증서 및 당심의 현지확인 결과에 의하면 90년 11월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은 일부가 토사매립이 이루어지고 또 나머지 일부에는 배추등 채소가 임의경작되고 있음이 확인되나 쟁점토지가 양도된 89 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들깨 및 열무등 채소를 재배하여 이를 야채소매인 OOO에게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구로구청장의 쟁점토지에 관한 농지세과세사실회신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OO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진 89년까지 사이에 있어 OO, 88년에는 농지세가 과세되고 85, 86, 89년에는 기초공제액미달로 농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들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그 양도계약일인 89.2.15 현재 지목이 답으로서 실제로도 농지이었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4.2.19 취득하여 89.6.8 이전등기시까지 25년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구로구청장의 농지세과세사실회신문, 구로구 OO동장의 농가증명서 및 당심조회에 대한 OO동 OOOO조합장의 회신문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인 O동 OO에서 19.2.20 출생하여 88.10.19까지 거주하다가 현재는 O동 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양도당시에 O동 OOOO 전 6,783평방미터 외 4필지 합계 15,478평방미터의 농지를 보유하고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민으로서 72.12.22 OOOOOO조합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에도 동 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셋째, 인근주민 OOO, OOO 및 OOO등의 각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구로구 O동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등 그 소유의 농지를 자경하는 등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임을 확인되고 있어 이들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인 64.2.19부터 89년 양도시까지 사이에 적어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