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일을 1988.12.30로 보고 1988년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고 양도일을 1989.1.27(1989.1.1 시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의제 취득시기가 1975.1.1에서 1977.1.1로 바뀌고,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의 비교 과세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장기보유특별 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음)로 하여 1989년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적법함
[요지]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일을 1988.12.30로 보고 1988년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고 양도일을 1989.1.27(1989.1.1 시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의제 취득시기가 1975.1.1에서 1977.1.1로 바뀌고,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의 비교 과세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장기보유특별 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음)로 하여 1989년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적법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90.4.2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19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113,420원 및 동 방위세 22,866,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OOO구 OOOO O가 OOOO O소재 대지 212평방미터를 청구외 OOOO로부터 취득하여 1973.6.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4.12.14 동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526.35평방미터를 신축(동 건물에 대한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84.12.15 등재되어 1989.3.13 멸실·폐쇄된 것으로 되어 있음)한 후 위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가액 1,200,000,000원, 잔금일 1988.12.30로 하여 주식회사 OOO백화점에 양도하고 1989.1.27(등기원인일 1988.1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1989.1.9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1988.12.30로 하고 세율은 양도소득세율(토지 40퍼센트, 건물 75퍼센트)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고 1989.1.30 양도소득세 104,367,960원 및 동 방위세 20,873,590원을 자진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일은 청구인이 신고한 1988.12.30로 하고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추가로 19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113,420원 및 동 방위세 22,866,160원을 1990.4.2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주식회사 OOO백화점과 1988.12.9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자인 OOO, OOO도 그들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 O, OOOO O, OOOO O, OOOO OO소재 대지 307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32.89평방미터(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주식회사 OOO백화점과 동일자로 체결하였으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1988.12.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800,000,000원과 청구인의 자 소유인 쟁점외 부동산에 대한 잔금 1,410,000,000원 합계 2,210,000,000원을 1,000,000,000원권 약속어음과 1,210,000,000원권 약속어음에 의해 지불받았는데 동 어음이 각각 1989.1.17 및 동년 2.3 결제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989.1.27 이루어졌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1988.12.30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양도일을 대금청산일(어음결제일인 1989.2.3)과 소유권이전등기일(1989.1.27)중 빠른 날인 1989.1.27로 인정하여 양도당시 법규에 의해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잔금을 1988.12.30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고 동 약속어음이 1989.1.17 및 동년 2.3 결제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1988.12.30로 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양도일을 1988.12.30로 하여 1989.1.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일을 1988.12.30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청산일을 1989.2.3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일을 1989.1.27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2-11-11...27(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을 보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쟁점외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OOO백화점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동 법인은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1,200,000,000원, 청구인의 자 OOO, OOO 소유인 쟁점외 부동산을 1,810,000,000원에 매입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중 잔금 800,000,000원과 쟁점외 부동산 매매대금중 잔금 1,410,000,000원 합계 2,210,000,000원을 1,000,000,000원권 약속어음(지급은행 OO은행 OO지점, 어음번호 OOOOOOOO, 만기일 1989.1.17)과 1,210,000,000원권 약속어음(지급은행 OO은행 OO지점, 어음번호 OOOOOOOO, 만기일 1989.2.3)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은행 OOO지점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 OOO이 지급받은 위 약속어음중 1,000,000,000원권 약속어음은 1989.1.17에, 1,210,000,000원권 약속어음은 1989.2.3에 각각 결제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청산일은 최종적으로 어음이 결제된 1989.2.3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한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89.1.27 청구인으로부터 주식회사 OOO백화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1988.12.9)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인 1989.1.27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일을 1988.12.30로 보고 1988년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양도일을 1989.1.27(1989.1.1 시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의제 취득시기가 1975.1.1에서 1977.1.1로 바뀌고,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의 비교 과세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장기보유특별 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음)로 하여 1989년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