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증여를 받았다고 쌍방이 같은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과세처분이 있자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부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초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관련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증여를 받았다고 쌍방이 같은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과세처분이 있자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부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초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관련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9.27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5평방미터 및 지상점포건물 37.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89.7.6 그 취득대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65,000,000원에 인수하면서 부족자금 45,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마련해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동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4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5.16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18,546,000원 및 동방위세 3,37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6.29 심사청구를 거쳐 90.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은 88.9.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65,000,000원중 45,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던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45,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9.27 쟁점부동산을 취득시 총 취득가액 65,000,000원중 45,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확인을 하였고 청구외 OOO도 같은 내용의 확인을 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이 전시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45,000,000원 상당금액을 증여 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진술한 89.7.6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89.7.6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45,000,000원 상당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막연히 주장만 할 뿐 89.7.6 당초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번복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증여를 받았다고 쌍방이 같은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과세처분이 있자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부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초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관련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