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은 당해주식의 예탁기간중에 인출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지므로, 이 건의 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은 총출자액의 20%이상임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증자소득 공제액은 내국법인 이외 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한 금액으로 인정됨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은 당해주식의 예탁기간중에 인출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지므로, 이 건의 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은 총출자액의 20%이상임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증자소득 공제액은 내국법인 이외 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한 금액으로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0925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0.5.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8.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577,586,7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88.1.1-12.3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88.4.21 증자한 금액 189,000,000,000원(개인주주 증자분 185,900,638,600원, 우리사주조합원 증자분 37,800,000,000원, 기타주주 증자분 65,299,361,400원)중 우리사주조합원 증자분이 20% 이상이므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16,493,418,480원(개인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원 증자분)을 증자소득으로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증자분중 위 사업년도말 현재 예탁한 금액이 11,490,192,000원이라 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만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90.5.16 자로 청구법인에게 88.1.1-12.31사업년도 법인세 577,586,760원을 경정고지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 심사청구를 거쳐 90.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5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10항과 제1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 출자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OOO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OOO분의 20을 공제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88.4.21 증자한 금액(189,000,000,000원)중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은 378억원으로서, 이는 증자금액의 20%에 해당되어 증자시점에서 적법하게 결성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증자시점 이후에 동 주식을 1년이내에 인출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어느 규정에도 해당 법인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년이내에 인출한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주식을 소급해서 그 자격을 부정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원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비과세 혜택을 주기위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에 한정해서 위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의 수권규정이 아니고, 모든 세법이 인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6항 제2목 및 동조 제8항 제2목의 규정을 따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년이내에 인출하였다하여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10항, 제11항, 법인세법 제10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상장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OOO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간 OOOO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는 것일것)에 대한 공제율은 높은 공제율(OOO분의 20)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재무부 소득 22601-129, 89.2.2 동지), 이 건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중 만기까지 예탁분 11,490,192,000원에 대하여만 처분청이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예탁하지 않은 부분도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액에 해당되므로 전체 증자액에 높은 공제율인 OOO분의 20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때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 계산은 증자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OOOO금융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한 것에 한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88.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88.4.21 출자한 금액 189,000,000,000원(개인주주 증자분: 85,900,638,600원, 우리사주조합원 증자분: 37,800,000,000원, 기타 주주 증자분: 65,299,361,400원)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분이 총출자금액의 20% 이상이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액을 16,493,418,480원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위 사업년도말 현재 예탁분 11,490,192,000원만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하고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증자소득공제의 입법취지와 법조문상 증자시점에서 적법하게 결성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0조의 3(증자소득공제)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①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증가된 자본금××금융기관의 대출금의 수준을 감안한 공제율 = 공제금액
④ 제1항의 산식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을 감안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상장법인과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높은 공제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에서는 법 제10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율은 OOO분의 15로 하되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에 해당하거나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OOO분의 18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등) 제5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본증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10항 및 제11항에 의하면
⑩ 법 제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말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OOO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
2.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OOO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
⑪ 법 제7조의 2 제5항에서 높은 공제율이라 함은 OOO분의 18을 말하되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OOO분의 20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88.4.21 출자한 금액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증자분이 총출자금액의 20% 이상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의 증자소득공제(높은공제율 적용)를 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OOOO금융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