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의 당부를 보면,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982 선고일 1991-01-11

[요지] 처분청이 화재로 인한 자산상실율이 100분의 50이상인지가 불분명하다 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O동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작성한 88년도 재무제표(결산서)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88년귀속 종합소득세 1,308,060원 및 동방위세 130,800원을 89.5.31 자진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89.3.20 화재로 인하여 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소실되었고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가공매입자료등의 통보가 있어 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0.1.2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종합소득세 27,670,410원 및 동방위세 5,747,09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3.2 이의신청, 90.5.25 심사청구를 거쳐 90.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3.1부터 현재까지 인천직할시 남구 OOO동 OOOOO에서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89.3.20 불의의 화재로 사업장이 전소되는 심각한 사업상의 재해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화재당시 사업장에 비치한 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사업용 자산과 함께 전부 소실되었으며 8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준비한 재무제표(결산서)는 타장소에 보관되어 있어서 이를 근거로 89.5.31 처분청에 8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88년 귀속 소득금액 실지조사에 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중요한 부분의 증빙이 없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서 및 첨부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사업용 자산을 전부 소실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보면, 89.10.10 청구인은 89.3.20 화재로 인하여 장부 및 서류전체가 소실되어 소득세 실지조사결정을 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상의 재무제표에는 업종이 제조업,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고되어 제조원가보고서까지 제출되어 있는데 사업장 관할서인 남인천 세무서장이 정정통보해온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상에는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있어 신고시 제출한 서류로서도 신빙성이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당해년도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90.1.25 인천남부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소득금액 실지조사시 화재로 인한 사업용자산이 거의 소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방법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하면 소방서장은 화재원인과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조사하여야 하며 피해재산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으며, 또한 사업장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재산피해상황을 조사확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재해자산 상실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 나.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사업장이 89.3.20 화재로 인하여 설비 및 집기류, 비품등이 소실된 것으로 인천남부소방서장 발행의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89.10.10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내용을 보면 위 화재발생으로 보관하고 있던 장부 및 서류전체가 소실되어 소득세실지조사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스스로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남인천세무서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보면 업종이 제조에서 도매로 정정되어있어 청구인이 신고시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업종(제조)과는 상이하며, 또한 88년도중에 40,088,000원 상당의 위장가공거래가 있었음이 위 남인천세무서의 과세자료통보공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당해년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에서 법 제78조에 규정하는 재해자산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거주자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같은조 제2항에서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같은 조 제3항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발생일에 있어서 미납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30일내에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내(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89.5.31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을 처분청에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나 사업장 관할세무서(남인천세무서)에서도 화재로 인한 피해자산의 현황조사등을 한 사실이 없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사업용 자산이 전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청구인이 작성한 피해자산명세서와 청구인소유의 사업장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화재발생전의 총자산가액과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당심에서 청구인의 자산상실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천남부소방서에 공문조회하여 본 바, 정확한 피해자산가액은 알 수 없지만 청구인 주장대로 사업용 자산의 전부가 소실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화재로 인한 자산상실율이 100분의 50이상인지가 불분명하다 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