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 임대보증금 00원과 월임차료가 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979 선고일 1990-12-03

[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하고 있는 임대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구 OO동 O OOOOO (O)O 대지 1,000평을 86.11부터 89.9까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골프장 연습장의 임대보증금 6,000,000원에 월세 600,000원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90.3.1자 748,83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OO구 OO동 O OOOOO (O)O 대지 1,000평 골프연습장을 86.11월부터 89.9월기간동안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임대보증금 6,000,000원, 월세 6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던 바,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은 4,000,000원, 월세는 4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증빙으로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액의 경정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보증금 6,000,000원, 월임차료 600,000원으로 하여 전시 세액을 고지하였던 바,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월임차료는 400,000원, 임대보증금은 4,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먼저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동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외 OOO이 동 골프장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로서 신빙성있는 계약서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처분청의 조사시는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청구 세액이 고지되자 제시한 계약서로서 사후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명백한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임대보증금 4,000,000원과 월임차료가 4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 투기조사시 청구인이 쟁점 골프연습장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6,000,000원과 월임차료를 6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 4,000,000원과 월임차료가 4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골프 연습장을 청구외 OOO에게 86.11부터 89.9까지 임대보증금 4,000,000원과 월세 400,000원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면서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임대계약서 사본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당초 계약서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의신청시에도 주장한 임대보증금 6,000,000원, 월임차료 600,000원과도 상이하고, 또한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86.6.30 위 골프장 연습장 사업등록번호 신청서에 의한 임대차계약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바, 그 임대계약조건이 임대보증금 6,000,000원, 월임차료가 600,000원임이 명기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하고 있는 위 임대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