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2일이 경과한 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2일이 경과한 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0.5.9자로 심사청구를 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90.7.3자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도(OOOO우체국 우편물 배달증명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2일이 경과한 90.9.3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