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수금 부수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당초 처분에 적법하지 않다는 심판임
[요지]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수금 부수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당초 처분에 적법하지 않다는 심판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주류 및 생필품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90.1.3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88.1.1-12.31 사업년도분) 6,068,810원 및 동방위세 1,013,220원을 부과한 데 대하여 불복하고 90.3.3자 이의신청과 90.5.29자 심사청구를 거쳐 90.9.3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실지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에서 발생한 부수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익금가산하였으나 위 가수금계정의 잔액은 청구법인의 현금계정잔액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역할한 것일뿐 실지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 사실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및 가수금을 가수금계정 하나로 기장함에 따라 발생한 부수의 가수금은 현금조정역할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가수금 부수의 규모(최저 16,000,000원~최고 448,000,000원)로 보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수금 부수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가수금 및 가지급금 계정을 하나로 기장한 경우 가수금 계정의 부수를 가지급금으로 본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가수금 단일계정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이 가수금계정의 부수를 가지급금으로 보고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하여 인정이자 14,133,196원을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가수금 계정의 부수 발생원인이 외상매입금이 지급시마다 회계처리되지 아니하여(매월말일 지급처리) 그 잔액이 가공으로 누적된 데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외상매입금 및 가수금 계정의 수정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시나 심사청구시까지 위 장부사본을 제시한 바 없었고 위 장부수정내용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원시기록(전표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업체의 규모면에서 자체회계처리능력이 부족하여 기장상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3,840백만원이나 되는 법인이고 세무대리인에게 위탁 기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청구주장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수금 계정의 부수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당해 사업년도의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하여 인정이자 14,133,196원을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