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택지분양취득권을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970 선고일 1990-12-13

[요지] 중간전매자들의 전매사실여부등을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2.9.21자 한국토지개발공사와 OO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철거민이주단지 OOO OOO(현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31.4평방미터(70평, 이하 “이 건 택지분양취득권”이라 한다)를 8,610,000원에 분양계약하고 85.10.19 이 건 택지분양취득권을 취득한 후 85.12.27 청구외 OOO에게 이 건 택지분양취득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87,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2.16 청구인에게 85귀속분 양도소득세 36,808,310원 및 동방위세 7,861,6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2 이의신청, 90.5.29 심사청구를 거쳐 90.9.1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분양취득권을 청구인이 87,500,000원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건 택지분양취득권은 82.9.21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8,61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82.10.19 잔금 납입하고 분양받은 후 83.3.10 청구외 OOO에게 9,5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OOO의 중간 전매자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85.12.17 OOO에게 87,500,000원에 이 건 택지분양취득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 분양취득권을 청구외 OOO에게 9,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계약한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제출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및 명의변경신청서에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 87,500,000원으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택지분양취득권을 청구외 OOO에게 87,5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82.10.19 OO지구택지개발지구내(철거민) 이주단지 OOO OOO 대지 231.4평방미터(현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26.3평방미터)의 택지분양취득권을 8,610,000원에 취득한 후 85.12.27 청구외 OOO에게 87,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2.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택지분양취득권을 83.3.10 청구외 OOO에게 8,6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OOO과의 매매계약서 사본, OOO의 사실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이 건 택지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내용을 조회한 결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회신(서울 관 1711-OOOO호, 90.11.23)에 의하면 이 건 택지분양취득권자는 당초 OOO(청구인)이었으나 85.12.27자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여 명의변경자 OOO(서울 강동구 OO동 OOOOOOOO 거주)로 변경되었음을 회신하고 있다. 다음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하고 있는 청구인과 OOO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금액은 87,500,000원으로서 85.1.23에 계약금 8,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을 날인하고 계약하였고 중개인은 OOO, OOO 2인의 기명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에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OOO과의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사본)로서 매매금액 9,500,000원에 83.2.10 계약한 것이나 검인일자(OOO사무소 검인)가 80.10.7로 날인되어 있음을 볼 때 동 계약서의 작성일 이전 이미 검인을 날인한 백지용지를 청구인이 구득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지 아니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시 OOO에게 이 건 토지 분양취득권을 전매하였다면 OOO과 기타 중간전매자들의 전매사실여부등을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