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서1961 선고일 1990-11-19

[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90.6.23자 수령하였음이 국세청 심사 22662-OOOO호(90.10.15)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심사결정서를 받은 90.6.23부터 60일이 되는 90.8.22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90.8.25에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므로 전시 60일의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