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간판제조업 등을 O위하는 법인인 바, 88.1.1-88.12.31 사업년도 기간중 허위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재료비 233,899,200원, 외주가공비 53,742,000원, 계 287,641,200원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상에 의거 손금계상한 287,641,2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89.12.28자로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1.1-12.31) 법인세 11,751,510원 및 동 방위세 19,793,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허위가공세금계산서에 의거 287,641,200원을 손금계상한 잘못은 있으나 위 손금계상액중 210,400,000원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도급받은 환경장식물 제작공사중 노임공사부분을 청구외 OOO외 7인에게 하도급주어 지불한 인건비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거 밝혀지고 있고 이 건 사업년도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167,374,407원인데 비하여 처분청이 위 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소득금액을 299,447,947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원칙에도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인건비로 지급한 210,40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88.1.1-88.12.31 사업년도 기간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33,899,200원은 재료비로 53,742,000원은 외주가공비로 하여 손금계상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위 금액을 손금부인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의 금액을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액중 210,400,000원은 하도급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외 7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 주장처럼 이 건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대금지급시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일 경우 일급을 계산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었음에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확인되어 89.12.16 고지결정한 후에야 제시한 위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보아지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는 대금결제 내용등이 거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하도급자에게 지급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재료비 233,899,200원, 가공외주가공비 53,742,000원, 합계 287,641,200원을 손금부인함으로서 추계과세소득금액이 161,374,407원에 비하여 과세소득금액은 299,447,947원이 됨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의 인건비 210,40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비용으로 계상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손금부인함으로써 단순히 추계소득금액보다 과세소득금액이 많다 하여 청구주장이 합리화 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이 건 허위가공세금계산서에 의거 손금계상한 287,641,200원 중에서 210,410,000원을 인건비로 지출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1.1-12.31)중에 허위가공세금계산서에 의거 재료비 233,899,000원, 외주가공비 53,742,000원, 계 287,641,2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위 손금산입액 287,641,2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전시 1항과 같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손금산입액 중에서 210,400,000원은 가공원가가 아니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도급받은 환경장식물 제작 설치공사 중 노임공사부분을 청구외 OOO외 7인에게 하도급 주어 인건비로 지출한 것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위 OOO외 7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하는 위 확인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될 경우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위 210,400,000원을 인건비로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였다면 그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 예컨대, 하도급계약서, 하도급금액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인건비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경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10,400,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로 손금계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년도의 추계소득금액이 167,374,407원임에도 처분청이 과세소득금액을 299,447,947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 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과세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