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아파트의 당첨권을 00원에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을 12,079,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아파트의 당첨권을 00원에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을 12,079,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노원구 OO동 소재 OOOOO OOOO OOOOO(31평형)의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이 프레미엄 12,079,000원을 주고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인이 프레미엄 12,079,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1.18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7,247,400원 및 동 방위세 1,44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8 심사청구를 거쳐 9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 당첨권(입주할 수 있는 권리)을 87.10.10 3차전매자인 OOO으로부터 권리금 3,100,000원에 매입하여 동년 12.6 5차 전매자인 OOO에게 금 7,500,000원에 양도하고 동일자로 상기 아파트 당초 분양당첨자인 OOO(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거주)에게 권리이전용 인감증명 교부비조로 금 1,800,000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아파트 당첨권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2,600,000원(7,500,000원 - 3,100,000원 - 1,800,000원)에 불과함에도 관할세무서에서는 위 당첨권 양도가 당초 분양자인 OOO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사서 실수요자인 OOO(OOO: 실입주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12,079,0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계약권리를 취득 및 양도한 일자 및 거래상대방 거래금액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거래당시의 계약서 대금결재 내용에 대한 금융자료 등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현재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실지취득자인 OOO의 장인, 장모인 청구외 OOO과 동인의 처인 청구외 OOO는 88.8.26 처분청 공무원에게 거래상대방이 OO 부동산이고 프레미엄 12,079,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12,079,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서울시 노원구 OO동 소재 OOOOO OOOO OOOOO(31평형)의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이 88.1.16 프레미엄 12,079,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당첨권을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으로부터 당첨권을 취득하면서 프레미엄으로 3,1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초 분양당첨자인 청구외 OOO에게 권리이전용 인감증명 교부비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한 후 청구외 OOO에게 7,500,000원에 양도하여 청구인의 실지소득은 2,600,000원에 불과한 데 이를 부인하고 12,079,0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시 프레미엄으로 4,9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양도하면서 프레미엄으로 7,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금액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나 대금지급내역 등 여타의 거증자료 제시도 있지 아니한 반면, 당소에서 청구주장의 거래당사자(양수자)인 OOO에게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도 있지 아니한 점, 현재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지취득자인 OOO의 장모인 청구외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88.1.16 OO동 소재 OO부동산(전화번호: OOOOOOOO, OOOO, OOOO)에서 프레미엄 12,079,000원을 주고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확인서상의 OO부동산의 상호와 전화번호는 청구인이 87.8.18부터 88.6.25까지 부동산중개업으로 영위하면서 사용하던 상호와 전화번호임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4,900,000원에 취득하여 7,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을 12,079,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