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950 선고일 1990-11-21

[요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의 선결정내용대로 공유자의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01.9평방미터(이는 91.32평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88.9.30 취득하여 이를 89.3.3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을 각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예정결정하여 90.1.16 89귀속 양도소득세 33,038,570원 및 동 방위세 6,607,71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3.16 이의신청, 90.6.13 심사청구를 거쳐 90.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년 11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전산안내서를 통지받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저 하였으나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접수를 거부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예정결정하여 90.1.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90.1.23에서야 처분청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서울 양천구 O동 OOO OOOOOOO OOOO OOOO에 거주)가 공동으로 취득 양도한 공유부동산으로서 위 공유자인 OOO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강서세무서장은 신고에 따라 90.1.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통지한 바 있으므로 국세청 훈령 제980호(87.1.26)에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86조의 2(공동소유자에 대한 조사결정 방법)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도 다른 공동소유자의 결정내용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4.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월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요건이 불비되어 있고 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취득 전 소유자는 청구외 OOO외 1인이고 양도후 소유자인 청구외 OOO(개인)이므로 전시한 법령 규정에 의할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는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바 있으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살피건대, 취득당시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한 취득가액(88.8.8 계약당시 평당가액 1,501,314원)은 그 당시 기준시가(평당 826,159원)대비 181.72%에 해당하는 가액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89.2.20 계약당시 평당 1,576,870원)은 그 당시 기준시가(평당 2,161,298원)의 72.95%에 불과하여 당심에서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로에 인접한 상가지역으로 양도당시에는 나대지 상태로 있었으나 그후 같은해에 5층건물(근린생활시설물)이 신축되어 그 지역의 발전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도 현저하게 적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 계약서는 계약일자는 89.2.20이나 사법서사(청구외 OOO)가 작성(타이핑)하여 89.4.1 관할구청에 검인받은 것으로 이것이 거래당시 작성한 실지계약서와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 양도한 위 공유자의 자산양도차익을 강서세무서장(현재의 양천세무서장 이하 같다)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경우의 청구인도 위 공유자의 결정내용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는 위 공유자와 달리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전에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뿐만 아니라 강서세무서장이 위 공유자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하기(90.1.31)전에 처분청이 90.1.16 먼저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한 바 있으므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8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세무서장이 이 건 처분청의 선결정내용대로 위 공유자의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