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금속 ○○과 ○○금속 ○○으로부터 알미늄테이프와 알미늄판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금속 ○○과 ○○금속 ○○으로부터 알미늄테이프와 알미늄판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O OO금속 OOO으로부터 88.4.11자 공급가액 984,000원과 88.4.19 자 공급가액 1,19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고, 또한 경기도 동부읍 OO리 OOOOO OO금속 OOO으로부터 88.10.7 자 공급가액 2,904,000원, 88.10.12 자 공급가액 1,620,000원, 88.10.27 자 공급가액 2,223,000원, 88.11.3 자 공급가액 2,136,000원, 88.11.12자 공급가액 1,706,400원, 88.12.7 자 공급가액 80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아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금속 OOO과 OO금속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0.3.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8년 제1기분 239,580원, 88년 제2기분 1,253,38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8 심사청구를 거쳐 90.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금속 OOO과 OO금속 OOO으로부터 실제로 알미늄테이프와 알미늄판을 구입한 사실이 가계수표사본과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금속 OOO과 OO금속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금속 OOO과 OO금속 OOO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OO금속 OOO은 87.10.15 개업하여 88.6.30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사업장소재지인 양천구 OO동 OOOOOOOO(현 OOOOOOO)에는 현재 OO합성 OOO이 88.1.1부터 사업하고 있는데 OO합성 OOO이 동 사업장에 입주시 OO금속 OOO은 전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인근에 탐문한 바 OOO은 형식적으로 공장을 차려놓고 제품생산은 거의 없었으며, 매입처를 직접 조사한 바 OO금속 OOO 등 8개처 전부가 OO금속 OOO이 개업하기 이전에 폐업하였거나 해당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한 업소로 확인됨에 따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89년 12월 고발된 자이고, OO금속 OOO은 88.4.11 사업을 개시한 후 88.12.21 폐업시까지 매출세금계산서 154건 2,542,893,050원을 실물거래없이 허위발행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82건 2,481,900,090원을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이 있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89.12월 고발된 자임이 조사관계서류에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OO금속 OOO과 OO금속 OOO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도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가공매입거래는 물론 비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는 하였지만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일자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해서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금속 OOO과 OO금속 OOO으로부터 알미늄테이프와 알미늄판을 각기 매입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금속 OOO과 OO금속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교부하는 자료상으로서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의해 검찰청에 고발된 자들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알미늄테이프 및 알미늄판)을 매입하면서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인 발행의 가계수표를 살펴본바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교부일자 및 거래금액과 가계수표상의 발행일자 및 액면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계수표등 일부에만 『OO』 또는 『OO』이라는 배서가 있을 뿐 대부분의 가계수표에는 OO금속 OOO과 OO금속 OOO과 관련한 배서가 없어 이들 가계수표가 이 건 세금계산서 관련 물품대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OO금속 OOO과 OO금속 OOO으로부터 알미늄테이프와 알미늄판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