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로부터 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로부터 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1986.12.26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O OOOO OOOO(34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청구인 남편의 여동생)로부터 취득하여 1988.7.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1990.3월 당초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1986.12.24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의 지급없이 무상으로 양수하고 전세를 준 사실이 없이 청구외 OOO가 거주하였다』라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징취하고 동 확인서를 근거로하여 이 건을 증여로 보아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을 확인한 후 1990.5.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7,688,000원 및 동 방위세 3,216,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0.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시누이로부터 38,000,000원(전세보증금 20,000,000원, 현금지급 18,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전세입주자 청구외 OOO가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OOOOO)에 가등기한 사실이 입증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자금출처(직장생활 5년, 사업체운영 4년)가 충분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위 확인서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확인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매매에 의한 유상취득이라고 제시한 청구외 OOO와의 매매계약서나 확인서 및 전세계약서는 청구인과의 인적인 관계로 볼 때 사후 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시누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양수하였다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는 시누이로부터 38,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고 취득당시 자금출처도 충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2.24 쟁점아파트를 전소유자인 OOO(청구인의 남편의 여동생)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1986.12.15 계약금 20,000,000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고, 1986.12.24 잔액 18,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중 잔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1988.7.3에 양도)하기 이전인 1987.3.2 자로 쟁점아파트 임차인인 청구외 OOO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동 전세금을 OOO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로부터 38,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