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가액을 00원(청구인 지분 00원), 양도가액을 00원(청구인 지분 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1934 선고일 1990-11-29

[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이 00원이고 양도가액이 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주 문] 도봉세무O장이 9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귀속 양도 소득세 22,192,960원 및 동 방위세 4,438,59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1/2)취득가액을 38,902,5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각 지분1/2)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 OOOOO 소재 임야 24,49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2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8.9.17 개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소유자의 모(母)OO의 확인O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2,230,000원(청구인 지분 11,115,000원), 양도시의 매매계약O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96,330,000원(청구인 지분 48,165,000원)으로 하여 90.1.16 양도소득세 22,192,960원 및 동 방위세 4,438,59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3 이의신청, 90.5.29 심사청구를 거쳐 90.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96,330,000원(청구인 지분 48,165,000원)이나 실지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의 모(母)로부터 확인받은 22,230,000원이 아니라 77,805,000원(청구인 지분 38,902,500원)이므로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9월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평당 13,000원인 96,33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부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O로 다툼이 없으므로 다툼이 있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수원세무O장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거래조사시 당초소유자 OOO의 모친인 OO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상기 본인의 자인 OOO이 쟁점토지인 임야 24,496평방미터(청구인 지분은 1/2)를 88.8.2 OOO 외 1인에게 평당 3,000원씩 22,23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후 90.3월에 위 OO이 재작성한 확인O는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지분 양도가액을 48,165,000원, 취득가액을 11,115,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2,230,000원(청구인 지분 11,115,000원), 양도가액을 96,330,000원(청구인 지분 48,165,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해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O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O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를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원세무O장은 위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이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96,330,000원(청구인 지분은 1/2인 48,165,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2,230,000원(청구인 지분은 11,115,000원)으로 인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77,805,000원(청구인 지분은 38,902,5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의 당부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한 경위를 보면 쟁점토지거래에 따른 매매계약O나 대금결제증빙등을 확인함이 없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모(母)인 청구외 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평당 3,000원씩인 22,230,000원에 거래하였다는 확인O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바, 확인O작성경위에 대한 위 OO의 90.10.26 자 진술O를 보면, 쟁점토지는 아들인 OOO의 소유였으나 쟁점토지거래시인 88.8.2 현재 위 OOO이 미국에 체류중이었던 관계로 남편인 OOO가 거래를 하였는데 남편이 89.5.23 사망하여 경황이 없던 중에 수원세무O 직원이 작성한 확인O에 O명만 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항의가 있었으며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중 매매계약O가 발견되어 거래금액이 77,805,000원임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점, 둘째,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소재하지도 아니한 임야로 88.8.2 취득하여 88.9.17 자로 양도함으로써 불과 45일간 보유하였고 그동안의 기준시가는 불변임에도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에 비하여 약 4.3배나 높게 거래할 수 있겠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가는점, 셋째,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시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 OOO(O울특별시 강O구 OO동 OOOOOO 거주, 전화 OOOOOOOO)에게 당심에O 확인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관련한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제시한 OO은행 OOO지점의 보통예금거래실적표(OOO 계좌번호: OOOOOO)를 보면, 총매매대금 77,805,000원중 위 OOO 지분의 취득가액은 38,902,500원으로, 88.6.17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키 위하여 당일자로 3,000,000원을, 88.7.5 중도금 15,500,000원을 지급키 위하여 88.7.4 자로 12,186,150원, 88.7.5 자로 2,000,000원을, 88.7.27 잔금 19,402,500원을 지급키 위하여 88.7.26 자로 28,3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77,805,000원(청구인 지분 38,902,500원)임을 부인키는 어려운 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거래상황을 알 수 없는 제3자가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O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77,805,000원이고 양도가액이 96,33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