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대금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제시된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대금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제시된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답1,02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3.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4.8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88.5.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마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0.1.16 양도소득세 6,808,950원 및 동방위세 1,361,7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10 이의신청 90.5.7 심사청구를 거쳐 90.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3.23 OOO으로부터 37,200,000원에 취득하여 88.4.8 OOO 외 1인에게 43,4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이들 신고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7,200,000원에 취득하여 43,400,000원에 양도하고 이들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바 있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같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그후 재작성 한 것이나 전소유자 OOO이 88.2.23 사망하여 그 기재의 매매가액확인을 할 수 없는데다가 동 계약서상의 소개인인 OOO의 이 건 거래당시 부동산소개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등기부상의 쟁점토지매수인의 OOO와 OOO 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으로서 OOO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 표시가 불완전하고 계약서상에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대금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제시된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7,200,000원에 취득하여 43,400,000원에 양도하고 이들 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바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예정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그 예외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88.4.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8.5.2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예정신고한바 있으므로 신고가액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의 예외로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소개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확인서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수인인 청구외 OOO과 OOO의 각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로 제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당초 작성된 바 있는 계약서가 그후 발생한 청구인 가옥의 화재사고로 소실되어 다시 재작성된 것으로서 당초의 계약서 자체가 아닌 사실은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소개인으로 기재된 OOO는 부동산중개업허가도 취득한 바 없는 자로서 거래확인서는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대금수수에 관련된 대금영수증 및 관련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예정신고당시 신고한 신고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라고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예정신고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