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925 선고일 1990-11-22

[요지] 청구인은 과세기간에 비록 상가 건물만을 신축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이 거주 또는 소유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매매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상가건물 이외에도 88 제1기 과세기간에도 2건의 부동산 매매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가건물의 신축판매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6.24 같은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89.8평방미터(87.67평)을 취득하여 89.5.22 건물 927.67평방미터(280.67평, 지하~4층 792.41평방미터 근린생활시설, 5층 135.21평방미터 주택)를 신축하여 89.6.10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89.7.20 청구외 OOO에게 730,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90.1.16자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194,7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5 이의신청, 90.5.10 심사청구를 거쳐 90.8.2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을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1과세기간에 1회 부동산을 신축 판매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며(재산 01254-3198호, 87.12.1) 청구인은 이 건 이외에도 88.3.10 강동구 OO동 OOOOO소재 상가건물(대지 45.46평, 건물 93.44평)을 신축 판매하고 88.5.14 같은동 OOOOO소재 상가 건물(대지 97.19평, 건물 172.77평)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계속 반복하여 부동산 매매행위를 한 것을 볼 때 그 사업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상가 건물의 신축, 판매가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상가건물을 89.5.22 신축하여 89.6.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40일후인 89.7.20 청구외 OOO에게 730,000,000원에 판매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서류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이 건 상가 건물은 5층 건물로 그 면적이 792.4평방미터로 이중 주택은 5층의 135.21평방미터에 불과하여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보다 작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상가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상가 건물의 신축 판매이외에도 88.3.10 서울 강동구 OO동 OOOOO소재 상가 건물(대지 45.46평, 건물 93.44평)과 88.5.14 같은동 OOOOO소재 상가 건물(대지 97.19평, 건물 172.77평)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비록 이 건 상가 건물만을 신축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이 거주 또는 소유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매매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건 상가건물 이외에도 88 제1기 과세기간에도 2건의 부동산 매매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가건물의 신축판매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제89구 2150호 합동회의 의결 90.3.28 같은 뜻)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