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유흥음식업에 공하던 건물을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기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909 선고일 1990-11-24

[요지] 사업을 폐업한 후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은 89.10.18 유흥음식점사업을 폐업한 후 89.10.26 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명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기공급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매각한 것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며 청구인은 81.12.19부터 건물을 사업에 공하다가 89.10.18 동사업을 폐업하였는 바 “0의금액”이 되고 있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참조결정] 국심1987중1092 / 국심1987서0470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0.5.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9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55,199,4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1.6.2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소재 대지 647.1평방미터를 취득하고 동 대지에 지하1층 및 지상 4층 건물 1,346.97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81.12.19 OO호텔이라는 상호로 음식숙박업을 개업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다가 89.10.26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서도 소정기한내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9.10.12 토지등 거래신고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26억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1,293,328,410원으로 산정한 후, 90.5.16 89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55,199,4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7.2 심사청구를 거쳐 90.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81.12.19부터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다가 89.9.29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양도가액은 26억원인 바 89.9.29 계약금 260백만원, 89.10.18 중도금 300백만원, 89.10.29 잔금 2,040천원을 영수하기로 계약체결)하였음에 따라 89.10.18 그 사업을 폐업(처분청에서는 88.10.25 폐업한 것으로 되어있음)하였으며 89.10.26 잔금수령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기공급에 해당되고 건물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0의 금액”이 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89.9.29 작성한 실지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계약을 하면서 건물가액을 463,889,730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위해 89.10.12 재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26억원)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부당함이 있었는 바, 이는 사실상 89.10.29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된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을 감사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팩시밀리로 제출받은 관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총금액 26억원만 표시되어 있고 토지건물가액은 구분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본 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매매계약서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반면 단서내용을 기재한 별지의 서류는 타자기활자체로 되어있고,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표시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는지 또는 총 양도가액 26억원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였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유흥음식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기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매각하고서도 유흥음식점사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6억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1,293,328,410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조치하도록 시정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다가 89.9.2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10.18 음식숙박업을 폐업한 후 89.10.26 잔금을 영수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기공급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자기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각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재화의 시가로 본다.

①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하 같다)로부터 6월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

②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③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6월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④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⑤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0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폐업후 잔존재화는 자기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잔존재화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취득 후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체감율을 곱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유흥음식점사업 개업 및 폐업과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과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1.6.25 토지를 취득하고 동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81.12.19 유흥음식점업을 개업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던 중 89.9.2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그 매매계약서상 총매매대금은 26억원인 바, 89.9.29 계약금 260백만원 89.10.19 중도금 300백만원 89.10.30 잔금 2,040백만원을 영수하기로 약정하였음) 하였던 것이나, 소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토지등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위 매매당사자는 89.10.12 관인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토지등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서 중도금 300백만원은 89.10.18 잔금 2,040백만원은 89.10.26 수수하기로 당초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는 바, 당심판소에서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수수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당초 매매계약일인 89.9.29 계약금 260백만원, 89.10.18 중도금 300백만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89.10.26 잔금 2,040백만원을 청산한 후 동일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경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명도한 날은 89.10.26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유흥음식점사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89.9.29 작성한 매매계약서 별지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양도자는 중도금 영수시 쟁점부동산 용도 및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양수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중도금지급일인 89.10.18 당시에 청구인이 유흥음식점사업을 폐업하였었는지의 여부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89.10.18 중도금을 지급하고 계약조건대로 쟁점부동산의 용도 및 설계변경에 관한 서류일체를 인수받았으며 그 당시 청구인은 유흥음식점사업을 폐업한 상태이었으므로 89.10.19부터 사무실 및 가구전시장에 필요한 용도변경공사를 시작하여 89.12.31 그 내부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영위하던 유흥음식점사업의 폐업에 관한 사실을 89.10.31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동 폐업계를 접수한 처분청은 그 폐업일을 89.10.25로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이 송부한 세대장상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업을 폐업한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관계법령과 제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9.10.18 유흥음식점사업을 폐업한 후 89.10.26 쟁점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명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기공급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매각한 것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며 청구인은 81.12.19부터 쟁점건물을 사업에 공하다가 89.10.18 동사업을 폐업하였는 바 이 경우 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0의금액”이 되고 있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심 87서470(87.5.22) 87중1092(87.9.29)외 다수동지]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89.9.29 작성한 당초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으로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다툼의 실익이 없다 할 것으로 그 심리는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