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907 선고일 1990-11-29

[요지] 토지를 양도한 때에 ○○이 토지의 가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 O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 외 5필지 대지등 2,928.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3.7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은 청구인의 계모라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0.1.4 증여세 59,841,120원 및 동방위세 10,800,2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26 이의신청을 거치고 90.5.11 심사청구를 거쳐 90.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41,98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 분명한데도 이 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계모인 청구외 OOO의 89.12.5자 작성된 자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88.3.7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이 아니고 대금수수없이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문답서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부친인 OOO과 59년도에 재혼하여 살다가 남편이 80년도에 사망했고, 청구인은 전처의 장남으로서 쟁점토지는 위 OOO의 노후를 걱정하여 양노원에 기증하기로 공증서를 작성했으나, 청구인이 동 사실을 알고 공증서를 찾아와서 도장을 달라고 하여 도장을 준 결과, 청구인이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1,980,000원에 유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90.1.16자 위 OOO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뿐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을 주고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된 재산이므로 청구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계모이고, 쟁점토지 대금수수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41,98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닌 매수한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773조에는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위 OOO이 청구인의 계모라는 사실이 89.12.5에 작성된 위 OOO의 진술서에 나타나 있고 (1959년경부터 청구인의 부친 OOO씨와 재혼하여 OOO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았다고 진술) 청구인이 90.2.26자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서에도 동 사실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 또한 없어 위 OOO은 청구인의 계모라는 사실이 분명함을 알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그 가액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것이 되고 따라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때에 위 OOO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