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의 양도당시에는 비록 1세대1주택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구성한 세대가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은 5년미만이므로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그러므로 처분청이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아파트의 양도당시에는 비록 1세대1주택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구성한 세대가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은 5년미만이므로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그러므로 처분청이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13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OOOOO OOO OOOO(대지는 44.2평방미터이며 건물은 43.27평방미터이고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84.7.31 취득하여 89.11.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5.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27,830원 및 동방위세 102,78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2 심사청구를 거쳐 90.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으나 84.7.31 취득하여 약 5년3개월 보유하다가 89.11.2 양도하였고 양도당시에 이 건 아파트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호 (삭제)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4.7.31부터 89.11.2까지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86.3.12 이 건 아파트이외에 다른 주택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 OO OOOO를 취득하여 87.12.22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87.12.23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는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양도당시에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보유기간중에 세대를 구성(1세대구성후 보유기간은 5년미만)한 경우에도 그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4.7.31 취득하여 89.11.2 양도할 때까지 그 중간에 86.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 O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87.12.22 양도한 사실은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도 동일함)은 이 건 아파트의 보유기간동안에 OOO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어 1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5년미만이므로 앞에서 열거한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2개의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주택(이 건의 경우 OOO아파트)의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양도할 때까지로 계산하고 양도당시에 1주택이기만 하면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심판소의 지금까지의 견해이다(국심90서1343, 90.10.17 같은취지결정).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OOO과 함께 이 건 아파트이외의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다가 87.11.23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1세대를 구성한 때인 87.11.23부터 이 건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5년미만이 된다(다만, 87.11.23 이전에 구성된 세대원 모두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시기인 84.7.31이후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면 이 건 아파트의 취득당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같은 세대원이던 청구인의 형인 OOO은 87.11.23이전부터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이 건 아파트의 양도당시에는 비록 1세대1주택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구성한 세대가 이 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은 5년미만이므로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