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98 선고일 1990-11-16

[요지] 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OOOO OO OOOO(18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6.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5.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0.3.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4,840원 및 동방위세 74,8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12 심사청구를 거쳐 90.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6.24 OOO으로부터 20,000,000원에 취득하여 89.5.20 OOO에게 23,75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들 실지거래한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부동산 거래시에 작성된 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외에 동거래내용을 사실로 볼만한 구체적인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중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는데도 특단의 사유없이 손해를 보고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0,000원에 취득하여 23,7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도 없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서라고 할 수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는 물론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모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등의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