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 OOOOOO OOOO OOOO(25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5.12.4 취득하여 89.3.4 양도(소유권이전등기접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른바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90.2.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058,660원 및 동방위세 1,011,6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9 심사청구를 거쳐 90.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5.12.4 취득한 후 86.2.2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89.3.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OOO 소재 연립주택(20평형, 이하 “OO주택”이라 한다)를 쟁점아파트 양도전 1년 9개월전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 대한 재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주택”을 87.6.26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89.3.4)에도 계속 조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영 부칙(대통령령 제12509호, 88.8.25 개정) 제3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같은규칙부칙(재무부령 제1760호, 88.8.25 개정)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국내에 1개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당시(88.8.25)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아파트의 경우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규칙시행일(88.8.25)까지의 기간이 1년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칙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인 89.2.25까지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5.12.4 취득하여 86.2.2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89.3.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87.6.26 다른주택인 “OO주택”을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89.3.4)에도 보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바, 이는 전시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는 이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3년이상 소유 및 거주는 하였으나 양도당시 함께 보유하고 있던 “OO주택”은 이를 취득한 후 위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88.8.25)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인 89.2.25까지 종전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쟁점아파트는 89.3.4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것으로 나타나 있어 결국 앞에서 본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