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95 선고일 1990-11-15

[요지] 실제로는 1년2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OOOOOO O 및 같은곳 OOOOOOO O 소재 임야 2,047,637평방미터를 88.9.20 취득하여 88.9.29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 및 같은곳 OOOOO OO 소재 대지 211평방미터와 건물 140.27평방미터를 88.6.8 취득하여 89.5.4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O 소재 대지 99평방미터와 건물 356평방미터를 86.10.23 취득하여 87.3.17 양도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OOO 소재 대지 245평방미터와 건물 230.41평방미터(이상 위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1.17 취득하여 87.11.6 각각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 모두가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89.12.16 양도소득세 529,532,320원 및 동방위세 105,906,4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2.13 이의신청, 90.5.10 심사청구를 거쳐 90.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 OOOOOO O 및 같은곳 O OOOOOO O 소재 임야는 골프장 건설용지로 취득하였다가 차입금이자등의 과중한 부담과 자본참여자가 없어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당초 투기목적이 없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 및 같은곳 OOOOO OO소재 부동산은 등기부상 기준으로 볼 때는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취득한지 1년2개월이 경과되어 양도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O 소재 부동산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OOO 소재 부동산은 계약서상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물물교환으로서 양도차익이 없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이 건 과세에 적용한 국세청훈령의 규정내용은 과세관청이 투기거래자를 주관적으로 판정하도록 되어있는 무효인 규정이므로 이 건 과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전부가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과 그중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소재 임야 2,047,637평방미터는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에도 해당되고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모두가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이건 투기목적등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4. (생략)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8.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전술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지 모두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고, 또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도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소재 임야는 투기목적없이 취득하였다가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소재 부동산과 위 같은구 OO동 소재 부동산의 경우는 계약서상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물물교환으로서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부동산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1년2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