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94 선고일 1990-11-26

[요지] 과세한 이상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동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이 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1. 강동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수시 분 종합소득세 80,280,000원 및 동방위세 16,056,100원의 처분 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 소재 건 물 927.61평방미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총수입금 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8.6.24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89.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9.5.22 상가건물 927.61평방미터(지하~4층 근린생활시설, 5층 주택)를 신축하여 89.6.10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89.7.1 청구외 OOO에게 730,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0.1.16 종합소득세 80,280,000원 및 동방위세 16,056,1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5 이의신청, 90.5.10 심사청구를 거쳐 90.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상가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을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설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며(재산 01254-3198호, 87.12.1) 청구인은 이 건 이외에도 88.3.10 강동구 OO동 OOOOOOO 소재 상가건물(대지 45.46평, 건물 93.44평을 신축 판매하였고 88.5.14 같은동 OOOOOOO 소재 상가 건물(대지 97.19평, 건물 172.77평)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부동산 매매행위를 한 것을 볼 때 그 사업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이 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의 규정내용을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도록 되어있다. 살피건대, 이 건 상가건물의 신축·판매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상가건물을 89.5.22 신축하여 89.6.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20일후인 89.7.1 청구외 OOO에게 730,000,000원에 판매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서류 및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이 건 상가 건물은 5층 건물로 그 면적이 927.61평방미터로 이중주택은 5층의 135.21평방미터에 불과하여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보다 작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상가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상가 건물의 신축 판매이외에도 88.3.10 서울 강동구 OO동 OOOOOOO 소재 상가 건물(대지 45.46평, 건물 93.44평)과 88.5.14 같은동 OOOOOOO 소재 상가 건물(대지 97.19평, 건물 172.77평)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비록 이 건 상가건물만을 신축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이 거주 또는 소유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매매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건 상가건물 이외에도 88년 제1기 과세기간에도 2건의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가건물의 신축판매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이 건 상가건물의 판매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상당액은 이 건 소득금액 산정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0.1.16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을 보면, 이 건 상가건물 및 토지의 양도가액은 733,000,000원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568,289,640원으로 산정, 매출세액 56,828,964원과 가산세 11,365,792원을 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68,194,750원을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은 위 부가가치세 과세당시 이 건 상가건물 및 토지의 양도가액과 같은 가액인 733,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소득표준율 24.7%를 적용, 소득금액을 181,051,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30조 제9항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동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이 건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징수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상가건물의 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건 상가건물의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거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상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동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이 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