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장에 기재누락으로 본 금액 중 일부는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확인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요지] 원장에 기재누락으로 본 금액 중 일부는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확인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주 문]
1. 노원세무서장이 1990.3.7 청구법인에게 1988년도 귀속분 갑 종근로소득세 33,606,370원 및 동방위세 6,169,240원을 부과한 처분은 2,249,330원을 매출누락분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 OOO에 본점을 두고 철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88년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과정에서 받을어음 메모기입장의 기재금액과 받을어음계정원장의 기재금액을 대사한 결과 청구외 OO철물 등 7개 업체로부터 받을어음 69,720,364원(1988년도 제1기분 46,288,959원, 같은년도 제2기분 23,431,405원)이 동 계정원장에 기재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그 차액을 매출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1990.3.7 청구법인에게 88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3,606,370원 및 동방위세 6,169,24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5.4 심사청구를 거쳐 1990.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받을 어음 메모기입장은 진성어음(상품거래의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과 융통어음(상품거래와 무관하고 자금의 융통을 위해 교부받은 어음)등 모두 받을 어음을 기장한 메모장이고 받을 어음원장은 진성어음의 거래분만 기록한 장부로서 위 두 장부의 성격과 내용이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전자에서 후자를 차감한 금액을 전액 진성어음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함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융통어음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을 받아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외 OOO등 3명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개인사업자들이고 받을 어음 메모기입장의 기재내용을 보면 융통어음과 진성어음의 구분이 전혀되어 있지 않으며 친분관계로 이자없이 많은 돈을 빌려 주었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받을 어음 메모기입장의 총기재금액과 받을 어음계정원장의 총기재금액의 차액을 전액 진성어음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88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과정에서 받을 어음 메모기입장의 기재금액과 받을 어음계정원장의 기재금액을 대사한 결과 청구외 OO철물등 7개업체로부터 받을 어음 69,720,364원이 동계정원장에 기재누락 되었음을 발견하고 동 차액을 쟁점매출누락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대표이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받을 어음 메모기입장의 금액중 받을 어음계정원장에 기재누락된 금액은 상품매출에 따른 진성어음이 아니고 유통어음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1988사업년도 귀속 받을 어음 메모기입장 및 받을 어음계정원장을 보면 받을어음 메모기입장 총기재금액이 281,881,943원이고 받을 어음계정원장 총기재금액은 205,189,538원으로서 동 원장기재누락분이 76,692,405원인바 처분청은 위 기재누락분중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69,720,364원(76,692,405원 ÷ 1.1 = 69,720,364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처분청이 동 원장에 기재누락으로 본 금액중 1988.3.15 OO철물점으로부터 받은 870,000원(지급은행: OO은행 OO지점, 어음번호: OOOOOOOO)과 1988.3.31 OO철물점으로부터 받은 1,604,263원(지급은행: OOOO은행 영업2부, 어음번호: OOOOOOOO)은 동 원장에 1988.4.7과 1988.4.9 자에 각 각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 확인금액 2,474,263원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2,249,330원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는 반면 동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의 1988사업년도 받을 어음계정원장에 기재누락된 받을 어음의 거래상대방은 대부분 철물도매상으로서 청구법인의 제품을 구입하는 거래처이므로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어음거래상대방과의 현금수수등에 의한 채권채무의 관계에 있는 융통어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원장기재누락금액을 진성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받을 어음계정원장에 누락시킨 69,720,364원 중에서 2,249,330원을 공제한 잔여분은 융통어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