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87 선고일 1990-11-15

[요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의사소통이나 실질소유자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07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강원도 춘성군 남면 OO리 O OOOO외 3필지의 임야 82,909평방미터를 88.4.25 OOOOO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652,000,000원에 취득하고 명의는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90.3.2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88.4.25 증여분) 증여세 454,938,000원 및 동 방위세 82,716,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30 심사청구를 거쳐 91.8.17 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위치한 강원도 춘성군 남면 OO리 일대는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O그룹이 87년 9월 골프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87.10.20 대통령의 내인가를 득한후 계획면적 50만평, 투자규모 18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예정지로서 현재까지 총 181필지 438,212평을 그룹산하 계열회사인 OOOOO주식회사가 매입하였는 바, 청구인 명의로 구입한 임야 등은 상기 OOOOO주식회사가 매입한 것으로 매입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골프장 건설 및 레저시설로 개발한다는 것은 춘성군 일대에서는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고 매입당시 소득세법상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므로 일반적인 거래관행 내지 속성상 법인과의 직접 거래는 회피 또는 원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례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재직중인 OOOO그룹도 부득이 위 사업목적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룹산하 계열법인의 임원 명의로 취득하고 매입대금은 건설주체인 OOOOO주식회사가 지급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내부관계를 불문하고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로 보게 된다는 취지인 바, 양인간에 증여에 대한 합의사항 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고, 또한 89.7.21 헌법재판소 소원결정시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규정한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내지 포탈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동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고 또한 실질소유자의 조세회피 내지 포탈목적도 없는 이 건에 있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토지의 매도인이 법인에게는 토지를 양도하지 않겠다 하여 같은 그룹내 계열법인의 임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면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 또한 위 실질취득자가 청구인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등기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는 88.4.25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이후 90.6.4 현재까지 실질취득자인 OOOOO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바 없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30조에 의한 등록세가 탈루되고 같은법 제112조에 의한 취득세 등의 탈루 및 같은법 제234조의 9에 의거 90.1.1 이후 신설된 종합토지세 시행으로 인별 소유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따른 누진과세회피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강원도 춘성군 남면 OO리 O OOOO외 3필지의 임야 82,909평방미터를 84.4.25 OOOOO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652,000,000원에 취득하고 명의는 청구인 명의로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OOOOO주식회사가 강원도 춘성군 남면 OO리에 골프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자가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기피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의사소통이나 실질소유자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지도 아니한데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과 관련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조세회피유무에 있어서의 조세는 상속세,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지방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0서762, 90.7.23 동지임).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명의는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동 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 상호 의사소통이나 실질소유자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기획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계획면적 50만평, 투자규모 180억원으로 골프장 건설계획을 OOOO그룹내 종합기획실에서 추진하였던 점, 또한 상호의사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여타의 거증자료 제시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사전에 의사소통없이 이 건 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진다. 다음으로 OOOOO주식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법인명의로 하지 않고, 개인인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OO주식회사가 골프장건설용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소유자가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기피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하면, ③ 영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8.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 다만,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을 OOOOO주식회사가 88.4.25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청구주장의 목적사업에 일체 공한바도 없이 현재까지 OOOOO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 그대로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개인명의로 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시 부담하게 될 지방세(취득세·등록세)의 탈루 현상이 있음은 물론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의 국세도 탈루될 수 있다고 보아지고 또한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하다면 위에서 설시한 제반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의사소통이나 실질소유자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