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를 상속세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에 따른 부당한 처분임
[요지] 쟁점아파트를 상속세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에 따른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88중1118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0.3.2 청구인에게 한 90년 3월 수시분 (증여시기 88.3.24) 증여세 13,425,OO0원 및 동 방위세 2,441,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강남구 OO동 OO 소재 OO OO O OOOOO OOO OOOO(면적은 건물 48.43평방미터, 대지지분 OO.31평방미터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이 88.3.24 (등기접수일)에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88.3.19 사망하였고 이하 “청구인의 父”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85.7.11)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0.3.2 자 증여세 13,425,OO0원 및 동 방위세 2,441,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90.5.1 심사청구를 거쳐 90.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실지로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85.7.11 취득하여 청구인의 父 명의로 소유권등기함과 동시에 같은날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소유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의 父가 88.3.19 사망하게 되어 동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하고저 하였으나 청구인이 법률지식의 무지로 인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 바, 이는 실질에 있어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가 85.7.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등기한 후 88.3.24 이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공부상 부녀지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부녀지간의 양도가 아니고 실지로는 단지 명의신탁의 환원등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부상에 나타난 등기이전사실을 번복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부상의 소유권이전사실에 근거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한 증여세 및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 父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아파트를 父가 사망한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쟁점아파트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父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의 父 명의로 借名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의 父가 사망하게 되어 그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에 관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88.3.24에 청구인의 父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그 양도자인 청구인의 父는 88.3.19 사망(88.3.30 사망신고)한 사실이 동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父가 사망한 후에 경료된 것임을 알 수 있어 이는 당연무효의 법률행위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쟁점아파트를 상속세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보아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국심 88중1118, 89.1.31 결정 및 대법원 85누313, 87.7.23 판결도 같은 취지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