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처분대금중에서 000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사채상환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85 선고일 1990-11-21

[요지]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채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 점 청구주장은 국세청장 의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7.14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인 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88.2.15 자로 피상속인이 동인 소유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37.5평방미터 및 건물 2,460평방미터를 1,4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 처분대금 1,450,000,000원 중에서 730,840,893원은 그 사용처가 인정되나 나머지 719,159,107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0.3.6 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484,982,600원 및 동 방위세 87,53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심사청구 결정내용에 따라 위 고지세액을 90.1.26 상속세 9,891,8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주청구: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과세명확주의를 법의 지도원리로 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동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예비적 청구: 이 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중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외 8인의 사채상환에 230,000,000원,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로 지급한 23,303,772원 중에서 처분청이 부인한 13,000,000원,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3,313,700원, 피상속인이 종교단체(불교)인 OO사에 기부한 50,000,000원, 피상속인이 생활비로 사용한 12,000,000원 등 계 308,313,700원에 대한 사용처를 부인하고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주청구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양도한 상속재산의 양도가액의 사용처를 피상속인 및 그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을 지게한 법 규정은 과세명확주의를 법의지도원리로 하는 조세법의 부당한 조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동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아니하고 동 조세법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1,450,000,000원중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사채변제자금 등 719,159,107원을 인정치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던 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1.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등 8인에게 사채상환으로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사채를 피상속인이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피상속인이 사채상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금융자료를 조사한 결과 사채상환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 병원비 지불액 23,303,772원 중 처분청에서 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10,303,772원만을 인정하고 증빙이 없는 13,000,000원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은 부인한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병원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빙성 있는 지출로 보이지 아니하며,

3. 장례비용 3,313,700원 및 생활비 12,0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장례비용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2,000,000원만을 인정하고, 그 이외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하여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비도 지출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4. 대한불교 법상종 서울교구 OO사에 피상속인이 50,000,000원을 동 사찰 창건비로 기부(권선)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사찰주지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동 자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과 동 사찰주지의 동 기부금의 보관용 통장등의 내용을 확인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 가. 주청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규정인지를 가리고,
  • 나. 예비적 청구: 이 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중에서 308,313,700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사채상환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주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임을 이유로 처분청이 위 상속세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89누5610, 89.9.12 동지). 따라서 이 점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1,450,000,000원 중에서 730,840,893원은 그 사용처가 인정되나 나머지 719,159,017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산입액 719,159,107원 중에서 308,313,700원은 피상속인의 사채상환 등에 사용된 것이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위 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채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 점 청구주장은 전시 국세청장 의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