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채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 점 청구주장은 국세청장 의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채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 점 청구주장은 국세청장 의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7.14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인 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88.2.15 자로 피상속인이 동인 소유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37.5평방미터 및 건물 2,460평방미터를 1,4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 처분대금 1,450,000,000원 중에서 730,840,893원은 그 사용처가 인정되나 나머지 719,159,107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0.3.6 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484,982,600원 및 동 방위세 87,53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심사청구 결정내용에 따라 위 고지세액을 90.1.26 상속세 9,891,8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등 8인에게 사채상환으로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사채를 피상속인이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피상속인이 사채상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금융자료를 조사한 결과 사채상환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 병원비 지불액 23,303,772원 중 처분청에서 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10,303,772원만을 인정하고 증빙이 없는 13,000,000원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은 부인한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병원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빙성 있는 지출로 보이지 아니하며,
3. 장례비용 3,313,700원 및 생활비 12,0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장례비용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2,000,000원만을 인정하고, 그 이외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하여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비도 지출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4. 대한불교 법상종 서울교구 OO사에 피상속인이 50,000,000원을 동 사찰 창건비로 기부(권선)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사찰주지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동 자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과 동 사찰주지의 동 기부금의 보관용 통장등의 내용을 확인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