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O OO OO의 국내사업장인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O OOO에게 90.3.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납세고지 절차상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O OO OO의 국내사업장인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O OOO에게 90.3.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납세고지 절차상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미합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서울시 종로구 OOO가 O에 한국지점을 두고 오파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자기명의로 청구외 O OO OO의 제품에 대한 오파업을 영위한 것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외 O OO OO을 위하여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90.3.2 청구외 O OO OO의 국내 사업장인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에게 84.1-12 사업년도분 법인세 1,245,373,270원 및 동 방위세 171,150,910원을 과세하였는 바, 동 납세고지서상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명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적법한 과세처분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안심리한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계열회사인 청구외 O OO OO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외 O OO OO이 한국에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과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오파상 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얻은 오파수수료를 모두 한국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 추계결정방식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본사에 의하여 오파상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독립법인으로서 청구외 O OO OO의 종속대리인이 아니며, 모든 업무활동도 청구외 O OO OO의 행정적인 지원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온 별개의 독립법인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O OO OO과는 전혀 다른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무시하고 청구외 O OO OO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해외에서 제조되고 조달되어 한국고객에게 판매됨에 따라 실현된 국외원천소득을 한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함은 부당하고, 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법소정의 추계결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있어서도 청구외 O OO OO의 고정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 한국지점으로 송달한 것은 청구외 O OO OO에게 송달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인 과세처분이 되어 결국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 OO OO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청구법인 한국지점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O OO OO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병기하여 고지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능력이 없는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당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첫째,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외 O OO OO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셋째,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외 O OO OO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청구외 O OO OO이 전도하여 주는 자금으로 인천에 저온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운영자금도 청구외 O OO OO으로부터 전도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시장개척, 정보수집, 광고선전등에 소요되는 집행예산도 청구외 O OO OO이 할당하여 주고 분기별로 집행실적을 보고받으며 부족분을 추가로 실비전도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한국진출목적자체가 OO제품의 판매로서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청구외 O OO OO의 제품을 구입하는 한국내의 기업을 선정한 후 당해 한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매월 품질검사하여 청구외 O OO OO에게 보고하며, 기타 각종보고 및 회계부서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를 분기별로 청구외 O OO OO에게 보고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영업활동의 대부분(90% 정도)이 청구외 O OO OO의 생산제품에 대한 오파업이며, 그외의 오파업도 청구외 O OO OO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의 제품에 대한 오파업이므로 결국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수행한 영업활동은 모두 OO제품에 대한 오파업으로서 특정기업(청구외 O OO OO)의 대리인으로서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국내의 많은 거래처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년간물량, 코미션, 가격, 결재조건 등)이 일반무역거래에서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체결하는 장기공급계약의 내용과 다른 점이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통상의 오파상과는 달리 단순히 물품매도확약서만 발행하지 아니하고 수출자(청구외 O OO OO)의 한국지점이라는 인식하에 사실상의 수출자 위치에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점등, 이상과 같은 여러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청구외 O OO OO을 위한 판매활동은 물론, 광고, 정보수집, 대한투자관련업무등을 수행하고 있고, 자금공급 및 관리통제등 실질적인 지휘통제도 청구외 O OO OO으로부터 받고 있어 청구외 O OO OO의 국내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의거 청구법인 한국지점을 청구외 O OO OO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추계조사에 의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중에는 물론 이 건 심판청구등 불복청구중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증빙서류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달리 실지조사 결정할 방법이 없어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끝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O OO OO의 국내사업장인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O OOO에게 90.3.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납세고지 절차상 위법·부당한 점도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