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증자소득 공제를 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 계산은 증자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한 것에 한할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82 선고일 1990-11-24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은 당해 주식의 예탁 또는 예탁기간 중에 인출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지므로 (국심 90서925, 90.10.11 동지임) 이 건의 증자시 우리사주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은 총출자액의 20%이상임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증자소득 공제액은 내국법인 이외 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한 금액으로 인정함이 관련 법규 내용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0925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0.3.16 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2,353,8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에 본사를 두고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88.1.1-12.3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88.4.23 및 88.9.24 2차에 걸쳐 증자한 금액 4,726,000,000원(동 금액중 우리사주조합원증자분은 945,200,000원임) 중 우리사주조합원 증자분이 20% 이상이므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306,092,803원(개인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증자분)을 증자소득으로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본증자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액 중 OOOOOO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하지 아니한 증자소득공제액 28,006,770원을 부인하고 90.3.16 자로 청구법인에게 88.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2,353,81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2 심사청구를 거쳐 9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2(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 등) 제1항 제8호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사후 관리규정이 있지만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 등) 제5항의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OOOOOO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및 추징요건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우리사주조합원이 구소득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1년이내 인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되었다 하여 이를 법인의 귀책사유로 하여 증자후 우리사주조합원이 OOOOOO주식회사에서 예탁일로부터 1년이내 인출하지 않은 주식에만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그 주식을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주식에 대하여는 높은 공제율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증자당시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그 주식소유자가 증자후에 동 주식을 처분, 내국법인이 취득하게 되었을 경우 내국법인이 취득하였다 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증자당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한도인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한 금액이 있는 한 당해 주식의 예탁 또는 예탁기간중에 인출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88.4.23 및 88.7.18 증자한 금액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된 조합원들의 배정액을 조합원들이 금전출자를 하였으나 OOOOOO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한 것과 동 예탁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인출한 가액의 증자소득공제액의 28,001,770원이 확인되므로 재무부 예규인 소득 22601-129(89.2.2)호의 예규내용에 따라 높은 공제율 적용을 배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증자소득 공제를 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 계산은 증자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OOOOOO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한 것에 한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88.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88.4.23 및 88.9.24 2차에 걸쳐 출자한 금액 4,726,000,000원(동 금액 중 우리사주조합원 증자분: 945,200,000원임)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분이 총출자금액의 20% 이상이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금공제액을 306,092,083원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본증자에 대한 증자소득공제 중 OOOOOO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하지 아니한 증자소득공제액 28,006,770원을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증자소득공제의 입법취지와 법조문상 증자시점에서 적법하게 결성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0조의 3(증자소득공제)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①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수준을 감안한 공제율 = 공제금액

④ 제1항의 산식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을 감안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상장법인과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높은 공제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에서는 법 제10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율은 100분의 15로 하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에 해당하거나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100분의 18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등) 제5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본증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10항 및 제11항에 의하면

⑩ 법 제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말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

2.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금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

⑪ 법 제7조의 2 제5항에서 높은 공제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하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88.4.13 및 88.9.24 2차에 걸쳐 출자한 금액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증자분이 총출자금액의 20% 이상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의 증자소득공제(높은 공제율 적용)를 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OOOOOO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한 것에 한하여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기업이 차입보다는 자기자본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비생산적인 용도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자금액의 일정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에 증자소득공제율을 18%로 적용하던 것을 88년부터 높은 공제율인 20%로 상향조정한 것은 기업이 종업원지주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증자액의 20% 이상의 주식을 종업원에게 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아지며,
  •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중 당해 조합이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OOOOOO주식회사에 예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조합원이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조건을 설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다.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우리사주 조합원은 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그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을 별도로 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OOOOOO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금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제5항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본증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 규정에 대한 별도의 사후관리나 추징요건을 정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과 그 종업원의 증자소득공제는 각각 구분하여 법적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된다 할 것이고,
  • 라. 증자시 적법하게 결성된 우리사주 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여 기업이 그 조합원에 주식을 배정한 후에는 당해 기업은 그 조합원에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관리나 제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있지 아니하며 그 조합원이 그 주식을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후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다 하더라도 당초 결성된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조합원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있지도 아니한 점과 법인의 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의 증자분이 20% 이상으로서 높은 공제율 적용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OOOOOO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했는지의 그 기간 여부에 따라 증자소득공제율을 수시로 변경시키는 것은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은 당해 주식의 예탁 또는 예탁기간 중에 인출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지므로 (국심 90서925, 90.10.11 동지임) 이 건의 증자시 우리사주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은 총출자액의 20%이상임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증자소득 공제액은 내국법인 이외 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한 금액으로 인정함이 위 관련 법규 내용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