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당초처분의 결정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날은 90.3.17임이 관할 OO우체국장의 특수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거 당초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90.3.18부터 기산하여 그 60일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법 소정의 청구기간 2일이 도과한 90.5.17자로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OO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 법 제65조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