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어떻게 정할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78 선고일 1990-11-15

[요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여야 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0.3.16 자로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36,890원 및 동 방위세 243,680원의 부과처분 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89.5.2, 취득시기를 83.12.19로 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당 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 OOOO 29.26평방미터(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89.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등기부상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11.16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여 89.5.2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5,200,000원, 취득가액: 6,986,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3.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36,890원 및 동 방위세 243,68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5 심사청구를 거쳐 9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등기부상에 나타난 사실만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아파트를 당초 대한주택공사가 OOOO공업주식회사에 최초 분양하였고 OOOO공업주식회사는 다시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을 청구인은 85.11.9 청구외 OOO으로부터 12,200,000원에 취득하여 89.5.2 청구외 OOO에게 15,2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다툼은 취득가액에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5.11.9 청구외 OOO으로부터 12,200,000원에 취득했는데 처분청이 6,986,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장이 90.1.9 발행한 계약사실 증명원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OOOO공업주식회사가 83.6.15 최초로 분양을 받아 87.2.12 청구인이 판결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분양금액이 6,986,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85.10.15 작성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가 주소지인 OOO(OOOOOOOOOOOOOO)에게 12,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광명시 OO동장으로부터 85.10.5 자로 발급받은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가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로 되어 있어서 청구인 OOO(OOOOOOOOOOOOOO)와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2,200,000원에 취득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아지지 않고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장이 발행한 계약사실 증명원의 분양가액 6,986,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9.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언제 누구로부터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등기부상에 나타난대로 청구인이 87.11.16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장이 발행한 계약사실증명원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는 83.6.15 쟁점아파트를 OOOO공업주식회사에 최초 분양하였고 청구인은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판결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OOOO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86가합 OOOO, 86.12.19, 부동산 분양권 명의변경)에서 청구인은 83.12.19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동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83.12.19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OOOO공업주식회사는 이에 대하여 의제자백하였음)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3.12.19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5.1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3.12.19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89.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의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OOOO공업주식회사는 도산하여 거래내용 확인할 수 없음) 쟁점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