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72 선고일 1990-11-12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동구 O동 OOOOOO OOO OOOOO OOOO 건물 39.9평방미터 및 대지 27.0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6.25 취득하여 89.4.1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취득가액: 8,967,696원, 양도가액: 14,865,487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80,660원 및 동 방위세 138,06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4 심사청구를 거쳐 9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86.6.25 쟁점부동산을 2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기름보일러 및 알미늄 샷시 설치 등으로 많은 경비를 소요하였는데다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된 부채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없었던 89.4.11 27,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6.25 청구외 OOO로부터 24,000,000원에 취득하여 89.4.11 청구외 OOO에게 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청구주장의 매매대금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동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법 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이전에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90.5.4)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4,000,000원에 취득하여 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소개인이 나타나있지 않고 양도가액 27,000,000원은 검인계약서상의 가액과 동일할 뿐 아니라,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기준시가로는 양도차익이 5,897,791원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65.7% 상승한 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는 양도차익이 3,000,000원, 12.5% 상승한 것에 불과한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