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65 선고일 1990-11-01

[요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혐의자 일제 조사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거래가액이 밝혀진 것인 점을 볼 때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OO동 OO 답 3,822평방미터를 88.3.22 취득하여 89.10.18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당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분당지역 대규모 토지 소유자 및 일정규모이상 거래자(500평이상)조사시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 54,332,000원, 양도가액은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279,006,000원을 실거래가액 확인된 경우로 보아 90.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0,306,4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0.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 답 3,822평방미터를 88.3.22 취득하여 89.10.18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당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분당지역 대규모토지 소유자 및 일정규모 이상 거래자(500평이상)조사시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실거래가액 54,332,000원, 양도가액은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279,006,000원을 실거래가액 확인된 경우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보유기간은 1년 7월이고, 양도일도 89.10.18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실거래가액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시인 88.8.3 성남시청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2항 및 동법 제21조의 7 제1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지역에 제출되는 “매매계약서”에는 49,886,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당 처분청에 실거래가액으로 제시된 취득가액의 매매계약서는 54,332,000원으로 하였는 바, 이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제시하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으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8.3.22 취득하여 89.10.18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는 바, 처분청은 위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취득가액은 54,332,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은 279,006,000원으로 결정,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거래가 투기거래가 아님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가.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나. 법 제70조 제7항(미등기 양도자산)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54,332,000원에 취득하였으면서도 성남시청에 신고시에는 47,000,000원에 허위로 신고하였으며 이 건은 분당 일산지구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혐의자 일제 조사시 청구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거래가액이 밝혀진 것인 점등을 위 법규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