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63 선고일 1990-11-12

[요지] 임대사업자인 청구외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6.3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599.6평방미터(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88.5.4자로 취득하여 89.6.10자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2.26자로 의류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쟁점 건물을 사업장으로 신고한 데 근거하여 청구인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90.5.1자로 쟁점 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89년 제1기 해당분) 39,655,47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2자 심사청구를 거쳐 90.8.13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건물을 88.5.4 취득하여 89.6.10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를 한 사실이 일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2.26 사업장 소재지를 위 부동산의 소재지로 하는 여성의류제조업의 개업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쟁점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 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위는 쟁점 건물 취득에 다른 부족된 자금의 일부 보충과 쟁점 건물이 장기 미입주 상태로 방치됨에 따라 노후화된 부분의 대수선을 위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필요자금의 차입을 시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이는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차입이 어렵기에 단순히 금융편의의 제공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으로서 사업자등록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위 부동산의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개업준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고 사업자등록후 건물의 대수선을 거쳐 89.6.10 이를 양도하게 되었으나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은 개시하지 않음에 따라 89.7.27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폐업처리되었으므로 실제적인 사업과는 무관하게 교부받았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가 쟁점 건물의 소재지와 같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과 관련됨이 없이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한 쟁점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대법원 88.6.28 선고, 87누 909판례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단서 규정인 개업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잔존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한 규정은 사업자등록에 따라 개업준비를 위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가 있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그 잔존재화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당해 재화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의 폐업으로 과세의 기회가 없어지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된 제도라고 해석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함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바도 없는 사업과 실제 무관한 재화까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88.5.4 취득하고 쟁점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여성의류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 공무원은 쟁점 건물의 1, 2층은 매장, 지하는 공장인 사실과 미싱 5대, 오바로크기계 2대를 제조시설로 갖추었으며, 종업원은 10명인 사실을 확인하고 89.1.5을 사업개시일자로 한 사업자등록을 교부하였으며 쟁점 건물과 대지를 6억원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89.6.10 양도하고 89.7.27자 폐업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비치한 사업자등록 관계 서류 및 폐업계 접수처리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 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지적되자 총 부동산 양도가액중 쟁점 건물가액 해당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 건물을 의류제조업자가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청구외 OOO(89.8.1 사업자등록)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폐업에 따른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규정한 같은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초 청구인이 88.12.26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쟁점 건물을 사업장으로 표시하여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사업개시일은 89.1.5로 기재)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위하여 조사한 당해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내용을 보면 쟁점 건물이 매장 및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미싱 5대 및 오바로크 기계 2대가 구비되어 있으며 종업원 10명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쟁점 건물을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당해 사업장에서의 청구인의 사업실적이 없는 사실은 부가가치세 세적 관리 카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 스스로 쟁점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88.12.2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 건물을 양도(89.6.10)한 후 89.7.27자로 폐업신고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