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61 선고일 1990-11-20

[요지] 처분청이 토지 소유권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말소등기가 경료되어 전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290.9평방미터중 33.0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88.9.9, 등기접수일: 88.9.24)한 후 89.3.7 쟁점 토지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12,129,35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증여세 2,161,250원, 방위세 432,250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48,396,106원으로 평가(쟁점 토지 소재지역이 88.9.21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음)하고 90.2.2 증여세 7,463,190원 및 동방위세 1,492,63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자신에게 이전등기되었던 쟁점 토지 소유권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전심절차를 거쳐 90.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자 OOO이 88.8월경 청구외 OOO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소재 대지 290.9평방미터의 매도처분을 위임하면서 그의 인감도장을 맡긴 것을 기화로 동인은 임의로 그의 자녀들인 청구인외 5인 명의로 각각 33.05평방미터씩을 증여등기하였던 것으로, 수증의사표시를 한바도 증여등기된 사실조차도 몰랐으며, 그후 청구외 OOO이 이 사실을 알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인외 5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결과 쟁점 토지의 증여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므로 청구인외 5인은 경료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거(89가합 OOOOO, 89.10.27 선고) 청구외 OOO 앞으로 환원등기된 바 있어, 당초의 증여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9.24 증여등기된 후 89.3.7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 토지 소재지역은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적법하게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증여등기당시 쟁점 토지 소재지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당초의 증여등기가 사실상 무효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 토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판결에 따라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상황을 보면, 전소유자인 OOO(청구인의 형부)으로부터 88.9.24(등기접수일) 증여를 원인으로(원인일: 88.9.9) 청구인외 5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 OOOOO, 89.10.27 선고)에 의하여 89.12.29자로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부 OOO이 전소유자 OOO(OOO의 사위)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증여자 OOO, 청구인의 부 OOO은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상호 합의나 의사소통 없이 어느 일방이 독단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이전 또는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 OOO이 전소유자 OOO의 인감을 도용하였다거나 임의조작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 또는 기타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이전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법원판결에 따라 말소등기되어 전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면,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와 함께 89.6.2자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9.10.27자로 “피고(청구인외 5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 89.12.29자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법원판결문,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에게 이전된 소유권 등기가 실체적 원인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거증이 없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당초의 증여등기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과 정황 및 관계 법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 토지 소유권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말소등기가 경료되어 전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