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표이사 ○○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가지고는 이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 처분청이 88.2.28자 청구외 ○○(주)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의 주식 12,000주중 2,000주가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유상 양도에 대한 금융관계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으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표이사 ○○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가지고는 이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 처분청이 88.2.28자 청구외 ○○(주)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의 주식 12,000주중 2,000주가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유상 양도에 대한 금융관계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으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상장법인인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가 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증서에서 당시 주주이던 청구외 OOO의 주식 12,000주중 청구인에게 2,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바, 처분청은 서울지방청 정기감사시 OOO의 주식 12,000주중 2,000주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지적받고, 90.3.7자 청구인에게 88년도 증여세 2,674,140원 및 동방위세 486,2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3 심사청구를 거쳐 90.8.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O(주)의 주식이 위장분산되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와 같이 이 건 주식은 OOO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므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대표이사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의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88.2.28 이 건 주식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88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동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 OOO의 주식 12,000주중 2,000주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89.11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지적사항으로 통보(동작. 재산 22633-OOO호 90.1.15)에 따라 88.2.28 청구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소재 비상장법인인 OOOO(대표이사 OOO)이 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당시 주주이던 OOO의 주식 12,000주가 청구인등 4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양수자들인 청구인외 4인의 주식대금지불사실이 금융관련 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OOO이 청구인등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시 법 규정에 의거 90.3.7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 OOO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건 주식이 당초 OOO의 소유가 아니고 대표이사 OOO의 소유인 것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표이사 OOO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가지고는 이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88.2.28자 청구외 OOOO(주)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OOO의 주식 12,000주중 이 건 2,000주가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유상 양도에 대한 금융관계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OOO으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